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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신분 상관없이 세금보고해야 각종 혜택 본다

이민신분 상관없이 세금보고해야 각종 혜택 본다

4월 15일 연방소득세 세금보고 마감, 불체자도 보고 권고 2배인상된 차일드 택스 크레딧, 저렴한 거주민 학비 등 미국내 이민자들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세금보고를 해야 각종 혜택을 보고 있어 오는 15일까지 성실한 세금보고가 권고되고 있다. 심지어 서류미비 신분일지라도 세금보고하면 2배로 올라간 차일드 택스 크레딧과 저렴한 거주민 대학학비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방 개인소득세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이 열흘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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