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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10월부터 아무 때나 국적이탈 가능해진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10월부터 아무 때나 국적이탈 가능해진다

한국 국회 국적법 개정안 사실상 확정 10월 1일 시행 18세 3개월 국적이탈 못했어도 이탈신청 가능, 피해 모면 미국서 태어나 미국적과 한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10월 1일부터는 아무 때나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적이탈을 신고해야 하는 18세 3개월을 놓쳤어도 미국서 태어나 자라난 복수국적자들은 이제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게 돼 한국의 병역과 미국의 공직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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