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부 직업안전보건국 폭염속 근로자 보호 규정 첫 도입 고용주들 화씨 80도와 90도부터 식수, 휴식 공간, 휴식시간 등 직원들에 제공 의무화 미국에서 빈발하고 있는 폭염속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열사병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용주들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연방노동부 새 보호규정이 시행되면 농장과 배달, 건설, 조경, 창고, 공장, 식당 등에서 일하는…
연방 노동부 직업안전보건국 폭염속 근로자 보호 규정 첫 도입 고용주들 화씨 80도와 90도부터 식수, 휴식 공간, 휴식시간 등 직원들에 제공 의무화 미국에서 빈발하고 있는 폭염속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열사병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용주들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연방노동부 새 보호규정이 시행되면 농장과 배달, 건설, 조경, 창고, 공장, 식당 등에서 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