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한후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미국내 영주권 불가했으나 새길 열어 한인 불법체류자들은 오버스테이로 이미 시민권자 결혼시 구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밀입국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10년이상 체류해온 불법체류 배우자 50만명에게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구제조치를 취했다 한인들의 다수와는 달리 중남미 출신들을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기 때문에 그동안 시민권자와 결혼해도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길을 터주려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