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편지 틀린정보 있어 혼란 ‘온라인에서 확인한후 세금보고’

국세청 편지 6419에 부양자녀 현금지원 정보 틀린 것 있어

국세청 편지와 웹사이트 정보 일치 않으면 감사에 걸려 리펀드 지연

IRS가 차일드 택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매달 현금지원을 설명해주는 편지 6419에 틀린 정보를 그대로 우송해 세금보고와 세금환급에서 혼란을 겪게 하고 있다

IRS의 틀린 정보 대로 세금보고할 경우 수작업 감사에 걸려 세금환급이 수주, 수개월 지연되는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2021년도 소득을 신고하는 연방 세금보고가 막 시작된 싯점에서 IRS 국세청이 터무니 없는 실수를 범해 납세자들을 혼란속에 몰아넣고 있다

IRS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보내고 있는 두가지 편지 가운데 차일드 택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매달 현금지원의 세부 내역을 알려주는 IRS 편지 6419에 틀린 정보가 들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경고하고 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IRS는 편지 6419에 포함돼 있는 틀린정보를 토대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경우 자동적으로 세무감사 대상으로 분류돼 국세청 직원들의 수작업으로 재검토된다고 밝혔다

그럴 경우 미국 납세자 4명중 3명이나 고대하고 있는 택스 리펀드, 즉 세금환급이 수주, 수개월 지연 되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IRS는 경고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양자녀 현금지원과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 변동이 있었던 납세자들은 6419서한을 참조하지 말고 국세청 웹사이트인 IRS.GOV에 접속해 본인의 어카운트에 로그인한후 온라인 정보로 세금 보고해야 한다고 IRS는 강조했다

이는 IRS 편지 6419에는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틀린 정보를 그대로 보낸 것인데 이를 토대로 세금보고하면 IRS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데이타 베이스 정보와 틀려 감사대상으로 분류된다는 뜻이다

미국민들은 17세까지의 부양자녀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 끼지 6개월 동안 매달 300달러 또는 250달러를 받았는데 그중 일부를 받지 못해 이번 세금보고시 추가 신청하게 되는데 IRS 편지 내용과 데이타 베이스의 실제와 다르게 기입하면 자동으로 감사받게 된다

예를 들어 주소지 변경으로 부양체크를 못받았거나 은행계좌가 크로스돼 반송됐을 경우 IRS 웹사이트 에선 엎데이트 됐지만 IRS 편지에선 틀리게 기재돼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고 결국 두곳의 액수가 달라 수작업 감사를 받는 바람에 택스 리펀드를 제때에 못받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IRS는 통상적으로 이파이링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대다수는 접수후 21일안에 리펀드를 받게 되지만 수작업 재검에 걸리면 수주, 수개월간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세금보고에서는 4명중에 3명꼴인 1억 3000만명이 가구당 평균 2815달러를 세금환급으로 받게 된다

이는 서민들에게는 한달치 봉급과도 비슷한 금액이기 때문에 13월의 보너스로 불리고 있는데 제때에 받지 못하고 지연될 경우 상당한 가계에 부담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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