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무감사 전체의 1% 이하만 받는다

 

전체의 0.8%, 20만달러이하 소득자 거의 안받아

IRS 자동포착되면 부과된 세금 납부하면 돼

 

세금보고가 끝남에 따라 불청객인 세금감사를 두려워 해야 시즌을 맞고 있으나 전체의 1%이하만 세무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IRS 컴퓨터에서 축소신고 또는 미신고 소득이 자동 포착돼 추가 세금을 무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

 

◆세무감사 1% 미만=1억 5000만 미국납세자들은 세금보고를 마치고 나면 IRS의 세무감사를 받지나 않을까 우려하게 된다.

 

그러나 IRS의 세무감사는 IRS의 예산삭감에 따른 감사인력 부족 때문에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다

 

IRS는 지난해 1억 4700만건의 세금보고 가운데 120만건에 대해 세무감사를 실시해 전체의 0.8%에 그쳤다.

 

IRS의 예산이 최근 5년간 50억달러 이상 삭감된데다가 오바마케어 세제혜택집행 등 새업무가 생겨나면서 세무 감사에 나설 IRS 인력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올해도 세무감사를 받는 납세자들이 1%에도 못미칠 것으로  IRS는 시사했다.

 

특히 세무감사를 받는 납세자들은 대부분 고소득층이며 연소득이 20만달러이하이면 거의 감사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소신고,미신고 자동포착은 늘어=세무감사 비율이 낮지만 IRS 컴퓨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포착 되는 축소신고 또는 미신고 사례들은 늘어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가장 흔한 사례로는 고용주가 5만달러를 지급했다고 신고했는데 근로자가 4만달러만 받은 것으로 소득을 축소해 세금보고(Under reporting)했을 경우 IRS 컴퓨터가 자동으로 포착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밝혔다.

 

투자소득도 마찬가지로 투자회사가 신고한 소득과 개인이 보고한 투자소득간에 큰 차이가 있으면  IRS 컴퓨터에서 잡힐 것으로 국세청은 경고했다.

 

이와함께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소득을 빼먹은 미신고케이스들도 IRS 자동화 프로그램에서 포착되고 있다.

 

반면 현금거래를 주로 하고 있는 소규모 비즈니스 업체들은 별도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IRS 컴퓨터 시스템으로는 포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세금만 납부하면 형사처벌 안받아=IRS는 컴퓨터에서 자동포착한 축소 또는 미신고 납세자 들에 대해선 새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고 우편으로 통지하고 있다.

 

IRS는 지난해에는 축소신고자들에 대해선 63억달러, 미신고분에 대해선 27억달러나 추가 세금을  거둬 들였다

 

다만 IRS의 자동 포착으로 세금을 부과받는 납세자들은 그 세금만 내면 고의탈세로는 간주되지 않아 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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