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취업비자 당첨자 확인 35~40일 걸린다

당첨자 5월 20일 전후해서 당첨사실 알수 있을 듯

당첨확인 방법-납부 수수료 은행계좌에서 빼가는지 확인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당첨자 8만 5000명이 결정됐으나 당첨사실을 아는데에는 35일내지 40일이나 걸릴 것으로 보인다

5월 20일을 전후해 국토안보부에 납부했던 비자수속 수수료 수표가 은행계좌에서 인출되는지를 알아 보는게 가장 빠른 당첨 확인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사용하는 2020회계연도분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주인 8만 5000명이 지난주에 결정됐으나 누가 행운의 당첨자인지 몰라 비자신청자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컴퓨터 추첨에서 행운을 잡은 당첨자일지라도 예년의 경우를 보면 즉각 통보받는게 아니라 추첨후 35일 내지 40일이나 걸리기 때문에 당첨자들 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 취업비자 당첨자 8만 5000여명에 대해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시키고 EAC 넘버를 부여하게 된다

그래야만 이민심사관이 취업비자 심사에 착수하고 온라인으로 진행상태를 체크할 수 있게 된다

이민서비스국이 당첨자들에 대해 이러한 작업을 하는데 예년의 경우 35일내지 40일 걸린 것으로 나타 났다   

4월 11일 이민국의 추첨절차가 공식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35일내지 40일후인 5월 20일을 전후해 당첨자들이 당첨사실을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당첨자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당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번 비자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국토 안보부에 납부했던 수수료 460달러의 체크가 미국정부에 의해 캐시아웃해가는지를 수표발행 은행계좌에서 알아보는 것이다

미국정부가 납부한 비자수수료를 캐시아웃으로 빼갔다면 분명히 비자에 당첨됐음을 의미하게 된다

H-1B 취업비자 당첨자들은 6월부터는 급행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6월부터 가능한 H-1B 비자 급행서비스는 1410달러를 별도로 내면 H-1B 취업비자의 승인 또는 기각 여부를 보름안에 판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근년들어 H-1B 당첨자들에 대한 이민국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 지면서 보충서류를 요구해 시간이 크게 지연되거나 심지어 기각당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에 급행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첨자들도 대거 몰리 고 있다

이번 추첨에서 낙첨의 고배를 든 사람들은 우편으로 제출했던 비자신청서와 신청수수료를 반송받기 때 문에 우체통에서 국토안보부나 이민국의 반송 봉투를 발견하면 추첨에서 떨어진 불운을 확인하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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