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배우자 취업허용 5월 26일 시작

 

H-4 소지자중 이민페티션 승인자 워크퍼밋

첫해 17만 9600명, 둘째해부터 매년 5만 5천명

 

미국의 H-1B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들 가운데 이민승인을 받은 배우자들이 5월 26일부터 워크 퍼밋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를 통해 H-4 비자를 소지하고 이민페티션을 승인받은 배우자들이 첫해 17만 9600명, 둘째해 부터는 매년 5만 5000명씩 워크퍼밋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중에서 불법이민자 추방유예가 제동에 걸렸으나 합법이민개선 조치들은

시행에 착수할 채비를 하고 있다.

 

합법이민개선조치들 가운데 H-1B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 배우자들의 취업 허용이 마침내 5월 26일부터 시행에 착수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로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승인받으면 그배우자들이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앞서 백악관 예산관리실(OMB)은 최종 시행규정을 승인하고 연방관보게재일에서 90일후인 5월 26일부터 실행하도록 조치했다.

 

이에따라 H-1B 배우자로서 H-4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승인받은 경우 5월 26일부터 워크퍼밋카드신청서(I-765)와 증빙서류들을 미 이민서비스국에 접수

할 수 있게 된다.

 

해당자들이 이민서비스국에 접수하면 90일내지 120일 사이에 워크퍼밋카드를 받게 되고 그후 에는 직장이나 직종에 상관없이 취업하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취업이민 영주권 대기자 41만명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30만명이상의 H-4 비자 소지자들이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 전부터 돈을 벌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행 첫해에만 H-4 비자 소지자로서 취업이민 페티션(I-140)까지 승인받은 17만 9600명이 워크 퍼밋카드를 받을 것으로 미 이민국은 예측하고 있다.

 

둘째해 부터는 매년 5만 5000명씩 워크퍼밋을 받게 될 것으로 이민국은 내다봤다.

 

H-1B 비자로 미국에 취업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평균 1만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어 취업이민까지 신청중인 배우자 수천명이 워크퍼밋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취업이민 신청자의 85% 정도는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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