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문호 ‘취업 3 승인일 한달, 가족 접수일 수개월씩 진전’

 

취업 3순위 승인일 17년 3월 15일 한달, 접수일 오픈

가족 승인일 동결~7주, 접수일 3개월~8개월 큰폭 개선

 

5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의 승인일은 한달 개선됐고 가족이민은 접수일이 수개월씩 급진전됐다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은 한시법의 연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승인이 일시 중지 됐으나 접수는 계속 가능한 것으로 공지됐다

 

◆취업 3순위 승인일 한달 진전=5월의 영주권문호에선 취업이민의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계속 오픈 됐고 가족이민에서도 오랫만에  접수일이 수개월씩 급진전돼 큰 혜택을 보게 됐다

 

미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5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의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2017년 3월 15일로 한달 더 진전됐다

 

취업 3순위의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최종 승인일은 지난해 12월에만 제자리 걸음했을 뿐 매달 적으면 한달, 많게는 두달내지 두달 보름 꾸준히 개선돼 왔다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의 승인일은 계속 오픈됐다

 

이와함께 I-485(영주권신청서)와 워크퍼밋 신청서등을 제출할수 있는 접수일(Date of Filing)은 취업이민 의 모든 순위에서 5월에도 계속해서 전면 오픈됐다.

 

이로서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허가서만 승인받으면 곧바로 2단계 취업이민페티션(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 워크퍼밋 신청서와 사전여행 허가서를 동시 제출해 준 영주권자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한시법의 연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최종 승인은  일시 중지됐으나 접수는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가족이민 승인일 소폭 개선, 접수일 대폭 진전=가족이민에서는 승인일이 동결내지 7주까지 소폭 개선된 반면 접수일이 반년만에 수개월식 급진전됐다.

 

미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일이 2010년 12월 1일로 7주 개선됐고 접수일은 2011년 7월 22일로 근 8개월이나 대폭 진전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는 승인일이 2015년 7월 15일로 5주 진전됐고 접수일은 2016년 4월 8일로 근 5개월 나아갔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0년 10월 1일로 보름 진전에 그친 반면 접수일 은 2011년 9월 1일로 근 7개월 급개선됐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5년 6월 15일로 한달 개선된데 비해 접수일은 2005년 12월 1일로 3개월 빨라졌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4년 5월 8일에서 동결된 반면 접수일은 2004년 11월 15일로 4개월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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