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퍼블릭 차지 받으면 영주권 기각 재시도한다

퍼블릭 차지-현금보조, 푸드 스탬프, 대부분의 메디케이드, 렌트비보조

12개월이상 받은 외국인,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 신청 기각시킨다

트럼프 2기에서는 1기때 중단됐던 퍼블릭 차지, 즉 공적부조를 받는 외국인들에 대해선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복지혜택 제한조치를 재시도할 채비를 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트럼프 1기때 대폭 확대했던 퍼블릭 차지대상에는 SSI 등 현금보조는 물론 푸드 스탬프,

응급을 제외한 메디케이드, 섹션 8에 따른 렌트비 보조 바우처 등이 모두 포함돼 이를  3년사이에 12개월 이상 받으면 이민비자 신청을 기각당하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이민자 추방과 함께 합법이민도 최대한 제한하는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2기에서도 이민정책을 설계하고 조율할 스티븐 밀러 백악관 비서실 정책담당  차장 내정자는 “트럼프 2기 이민정책은 매우 간단하다”며 “국경을 봉쇄해 미국에 들어 오는 이들을 거의 없게 만들고 불법이민자들은 최대한 추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티븐 밀러 내정자는 또 “트럼프 2기에서는 미국을 오로지 미국인들의 의한, 미국인들을 위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미국우선주의를 주창했다

이를 두고 합법이민 제한에서는 까다로운 심사와 함께 퍼블릭 차지, 즉 공적부조를 이용 하면 합법비자와 영주권, 시민권 신청을 기각시킬 수 있는 규정을 재시도할 것으로 이민 단체들과 언론들은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1기에선 2019년 8월에 최종 규정을 발표하고 10월에 시행하려다가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전면 시행하지 못했고 퇴임후인 2021년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후 바이든 초기 무효화 됐으나 퍼블릭 차지 규정에 걸린 비자와 영주권 기각이 급등한바 있다

트럼프 2기에서도 도입이 확실시되는 퍼블릭 차지 이민신청 기각 규정은 외국인들이 퍼블릭 차지, 공적부조 대상에 포함된 정부지원 혜택을 3년사이에 12개월이상 이용하면  유학생, 취업 비자, 영주권, 시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퍼블릭 차지 공적부조 대상에 포함되는 정부보조 프로그램에는 SSI, TANF와 같은 현금보조 뿐만 아니라 푸드 스탬프, 응급이나 임산부, 어린이 등 예외를 제외한 메디케이드,

섹션 8에 따른 렌트비 보조 바우처 등이 대거 포함돼 있다

특히 한사람이 두가지 정부보조를 한달씩 받았다면 두달 이용으로 계산돼 퍼블릭 차지를

이용하면 대부분 비자나 영주권, 나아가 미국시민권 신청까지 기각당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1기 임기말에는 미국비자나 영주권 기각 사유에서 퍼블릭 차지, 공적부조 이용이

갑자기 급등한 바 있다

여기에 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 태생들은 다른 웰페어 법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 한지 5년안에는 웰페어 복지 혜택을 받으면 시민권 신청을 기각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불법이민자 추방에선 멕시칸을 비롯한 중남미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밀입국자들 뿐만 아니라 한인과 같이 합법비자로 왔다가 눌러앉은 오버 스테이 가리지 않고 걸리면 추방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시에 합법비자와 영주권, 시민권 신청을 심사하는 이민서비스국에서 까다롭게 심사하며 보충서류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대거 지연시키면서 기각률도 높이고 퍼블릭 차지 기각 규정등을 적용해 취업비자와 영주권, 시민권 승인을 최소화하려 시도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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