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민권 자녀까지 일가족 추방, 불법고용주도 처벌’

불체부모 시민권 자녀 400만명, 미성년자이면 가족전체 추방

일터 불법고용 단속, 적발시 고용주도 벌금 또는 징역형

트럼프 추방작전에서는 시민권자 자녀가 있어도 불법이민자 일가족 전체를 추방하게   되며 불법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업주까지 처벌할 것으로 추방사령관 역할을 할 톰 호먼

국경총수가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한 후에 초대형 추방작전이 전개되면 불법체류 부모를 둔 미국시민권 자녀 400만명이 큰 위기를 맞게 되고 서류미비 노동력에 의존 해온 3디 업종을 중심으로 상당한 구인난과 경제피해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2025년 1월 20일 취임 첫날부터 시행하려는 초대형 추방작전에서는 전례없이 가차 없는 강경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첫째 불법이민 가정에서 미국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자 자녀가 있더라도 미성년자이면

가족이별 시키지 않고 일가족 전체를 추방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톰 호먼 보더 차르(국경총수)는 최근 CBS 뉴스 ‘60분’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부모들과 자녀들이 체류신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가족들을 이별시키지 않고도 추방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물론 있다”며 “일가족 전체를 추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2기에서는 미국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어도 단속되는 불법이민

부모들은 추방에 넘겨지고 이때에 자녀만 남겨두고 떠나는게 아니라 온가족이 모두

추방당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내 불법이민자 1100만명 가운데 80%는 10년이상 장기체류해온 사람들이고 특히  부모들이 불법체류 신분이지만 미국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자인 자녀만 해도 400만명에 달한다

시민권자 자녀들은 21세를 넘어야 불법체류 부모들을 구제할 수 있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데 그 이전에는 초청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부모와 함께 본국으로 가서

지내다가 21세에 다시 미국에 들어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미국시민권자를 어떻게 추방하느냐는 논란과 소송사태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일터 급습까지는 아닐지라도 불법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일터들에 대하 이민단속은 재개하고 불법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업주들도 처벌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일터에 대한 단속은 불법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값싸게 불법노동자 들을 고용해 경쟁을 해치는 업주들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내 불법이민자 1100만명 가운데 800만명은 취업하고 있는 불법노동자들이고 농장과 건설현장에는 각 100만명이상이 일하고 있어 전체 해당업종의 인력에서 13~14%나 담당하고 있다

레저호텔식당, 그로서리, 대형소매점, 청소와 조경 등 각종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불법 취업자들은 전체 불법노동자들 중에 34%나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초대형 추방작전이 개시됐다는 소식만으로 이들이 하루아침에 대거 잠적하고

또는 체포당하게 돼 3디 업종을 중심으로 심각한 대란을 겪을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불법노동자들에 의존해온 고용주, 업주들은 극심한 인력난과 경제손실을 겪게 된다

게다가 이민 단속에 걸리면 불법노동자 1명당 375달러, 최대 16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고 반복시에는 고의 불법고용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돼 1인당 3000달러의 벌금이나 6개월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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