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정당 판결

 

제 5 연방항소법원 오바마 손들어 줘

중단된 새 추방유예 판결에서도 승소할지는 불투명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단행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은 정당하다는 연방항소 법원의 판결이 나와 이민사회를 안도시키고 있다.

 

그러나 불법이민자 500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하련느 새 오바마 이민행정명령까지 합법 판결을 받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추방유예 정책과 관련해 서류미비 청소년들, 즉 드리머들과 오바마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연방 항소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한 두가지 추방유예 정책 가운데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일단 안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뉴올리언스 소재 제 5 연방항소법원은 7일 미시시피 주 당국과 이민세관집행국(ICE) 일부 관리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2012년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에 반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이 해당 조치로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3인 재판부 전원일치 판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시시피 주와 연방 기관이 이번 소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피해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미시시피 주는 2006년 연구를 인용해 추방유예를 받는 불법체류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및 건강보험 프로그램 등을 운용하는데 연간 2500만 달러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이다.

 

이로서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6월 15일 단행해 시행하고 있는 드리머들에 대한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은 정당성을 인정받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12년 DACA 프로그램으로 불법체류 청소년 60만명 이상이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카드를 받아 일하고 공부하고 있으며 2년이 넘은 경우 연장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연방지법의 명령으로 중지돼 있는 새로운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조치도 합법판결을 받아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0일 추가 드리머들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자녀로 두고 있는 불법체류 부모 등 500만명에게 추방을 유예 하려는 새 이민행정명령을 단행했으나 텍사스 연방지법 앤드류 헤이넌 판사의 중지 명령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제 5 연방항소법원은 오는 17일 이 중지명령을 유지시킬 것인지, 아니면 해제해 시행토록 할 것인지 판정을 내리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같은 법원임에도 다른 판사들이 맡을 가능성이 높고 소송을 제기한 26개주가 다른 증거들을 제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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