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신청 빨리하세요

 

내년 3월 31일까지지만 수속에 서너달, 연말에 서둘러야

시기 놓치면 38세까지 국적이탈 안돼 한미 양국서 큰 피해

 

미국서 태어났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국적도 부여돼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들 가운데 새해 18세가 되는 2001년생들은 하루속히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할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한국서는 병역기피로 처벌받고 미국서는 공직진출이 막히는 심각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새해에 만 18세가 되는 2001년생 한인 2세들 중에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하루속히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한다

 

2001년생들은 내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하면 되지만 수속에 서너달 걸리기 때문에 올연말에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26세 한인 청년이 국적이탈도 못했고 국외여행허가도 받지 못한채 미국여권 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실형까지 받은

사태가 벌어져 경종을 울리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미국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자임에도 출생당시 부모들이 영주권자등 한국적였기 때문 에 자동으로 미국적과 한국적을 동시에 갖게 된 한인 2세들을 말한다

 

이들은 18세가 되는해 3월말까지 국적이탈신청을 접수하지 못하면 38세까지 무려 20년간이나 국적을 버리지 못해 이중국적자로서 한국서는 병역의무를 지는 동시에 미국에선 공직진출이 막히게 된다.

 

한국에 진출하려고 하면 한국의 병역의무를 지게 돼 한국군에 입대하거나 장기체류와 돈벌기, 취업을 포기해야 한다.

 

미국에선 이중국적에 따라 사관학교 진학, 연방공직 진출 길이 막히는 등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더욱이 한인 2세들 가운데에선 자신이 한국적도 동시에 갖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줄 모르고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도 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2001년생이 가장 시급하고 그이후에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청소년들은 만 1세가 넘었을 경우 미국내 거주지 관할 한국 영사관으로 가서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자들은 먼저 주미대사관 웹사이트(http://overseas.mofa.go.kr/us-ko/index.do)에서 국적이탈에 요구 되는 신청서와 증명서등 서류들을 준비한 다음 거주지 관할 영사관에 출두해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한다.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등을 미리 영사관에서 신청한 다음 수일후 교부받아야 국적 이탈허가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사전조치부터 해야 한다

 

또한 부모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를 병행해야 한다.

 

만약 18세 되는해에 국적이탈 기회를 놓친 한인 2세들의 경우 한국서 6개월이상 장기체류하며 돈을 벌

경우 병역대상자로 분류돼 한국 군대에 끌려가거나 병역기피자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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