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불법이민자 세액공제 받는다

 

추방유예승인받고 세금보고시 근로소득 세액공제

최근 3년치 수정보고 포함 최대 4년치 2만 4000달러 가능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추방유예를 승인받는 불법이민자들 중에서 세금보고를 할 경우 최대 4년치 2만 4000 달러까지의 택스 크레딧(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오바마 추방유예 정책에 따라 불법체류 청소년들인 드리머들이 60만명이상 혜택을 받은데 이어  불법체류 부모 등 500만명이 새로운 구제조치를 고대하고 있다.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승인받는 불법이민자들은 택스크레딧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을 끌고 있다.

 

미 국세청(IRS)의 존 코스키넌 청장은 “추방유예를 승인받는 서류미비자들 중에서 세금보고를 하 는 경우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택스 리펀드(세금환급)도 가능하다”고 확인했다.

 

불법이민자들이 택스 크레딧을 받으려면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 따라 2월 18일과 5월 18일 부터 시행되는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신청해 승인받고 세금보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RS는 추방유예를 승인받는 서류미비자들 중에서 ITIN으로 불리는 개인납세자번호를 등록했거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ITIN 개인납세자 번호는 추방유예를 승인받기전에 IRS로부터 받아 세금보고를 할수 있으며 워크 퍼밋카드를 받은 후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승인받고 ITIN 또는 소셜 번호를 갖고 있는 불법이민자들은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로 불리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현행 미국세법상 3년치를 수정보고 할 수 있어 자격을 갖춘 불법이민자들은 2011년까지  3년치를 수정보고하고 2014년도분까지 합하면 4년치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혜택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럴 경우 최고 4년치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로 2만 40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받게 되고 대부분 세금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을 기준으로 볼때 IRS의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을 보면 부부와 2명의 미성년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의 경우 4만 9186달러 이하의 소득을 올렸으면 546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받게 된다.

 

부부와 미성년자녀 1명일 경우 4만 3941달러 이하의 소득이면 3305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받게 되어 있다.

 

추방유예 불법이민자들의 세액공제 혜택은 그러나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둘러싼 이민논쟁 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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