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불체 직계가족들도 미국내 영주권 허용된다

 

시민권자처럼 영주권자 직계도 미국떠나지 않고 그린카드 가능해져

1차 제안 발표, 최종안 다시 공표해야, 올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 시행

 

영주권자의 불법체류 직계가족들도 미국 시민권자 처럼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민서비스국은 1차 제안을 발표하고 6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공표한후에 시행할 예정 이어서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영주권자들도 이제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직계가족들을 이민초청해 미국내 에서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현재 미국시민자가 직계가족들을 초청할 때 누리는 혜택을 영주권자들도 같이 받게 되는 것이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영주권자들도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직계가족들을  이민초청했을 경우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의 1차  제안(Proposed rule)을 발표하고 60일동안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민서비스국은 60일간의 의견수렴을 마치면 보완여부를 결정해 최종안(Final rule)을 발표하고 시행 하게 된다

 

이 방안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서 시행은 확실시되고 있다.

 

다만 최종안에서도 30일내지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두거나 즉시 시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방안은 이르면 올 연말,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방안이 확정돼 시행되면 미국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영주권자들도 과거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까지 모든 직계가족들을 이민초청해 이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미국내에서 그린카드를 받 을 수 있게 된다.

 

그럴 경우 영주권자와의 결혼 이민과 영주권자들의 부모 초청 등이 상당히 편리해지고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행 이민법으로는 붋법체류기록이 있으면 이민페티션까지는 미국이나 한국 등 어느곳에서도 수속할 수 있으나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I-485)의 미국내 접수와 승인이 불가능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데 3년내지 10년간 미국재입국이 금지돼 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영주권자의 직계가족들도 재입국 금지를 면제받기 때문에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현재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자들이 지금 당장 신청해서는 안되며 최종안  에서 공표되는 시행일자 이후에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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