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돈줄 추가 제한’ 새 대북제재 결의 채택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 2321호 만장일치 승인

석탄 수출 3분의 1로 축소 등 돈줄 봉쇄 강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제재로 석탄수출을 3분의 1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돈줄을 더욱 조이려는 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새 대북제재 결의가 시행되면 북한의 석탄 등 광물수출이 한해 7억달러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는데 실효를 거둘지는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 9월 5차 핵실험을 단행한데 대한 대응 조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0일 새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새 대북제재결의는 가장 강력하다는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헛점을 막기 위해 각종 보완 조치를 담았다.

 

민생용으로 허용했던 북한의 석탄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해 중량으로는 연간 750만톤, 금액으로는 4억 90만달러 중에서 먼저 도달하는 선에 적용하도록 했다

 

그럴 경우 북한의 주요 수입원인 석탄수출로 한해에 7억 달러나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은과 동, 니켈, 아연 등 4개 품목도 수출이 제한돼 연간 1억 달러 줄어들게 되고 대형 동상 등 조형물의 수출도 금지됐다.

 

이에따라 새 제재가 실행되면 북한의 연간 수출액이 현재 30억 달러에서 4분의 1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새 대북제재 결의에서는 또 북한노동자들 고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함으로서 금지까지는 아니 지만 각국의 자제를 유도해 북한정권이 해외파견 근로자 임금착취로 얻어내고 있는 돈줄을 조이려 시도 하기 시작했다

 

이와함께 북한의 재외공관과 공관원에 대해선 유엔 회원국들이 한개의 금융계좌만 허용토록 금융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정권의 돈줄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하려 조치했다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대상에 현직 외교관인 박춘일 주이집트 대사 등 11명과 조선통일발전은행 등 10개 기관도 추가했다.

 

새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이어 대량살상 무기 개발 등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면 회원국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도 처음으로 경고했다.

 

하지만 유엔안보리는 북한이 9월 9일 5차 핵실험을 실시한지 무려 82일만에 보완책을 담은 새 대북 제재 결의를 겨우 채택한 것이어서 대응조치에 가장 오래 걸린 기록을 갱신하고 실효성 의문을 불식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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