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민주당 증세안 또 바꿨다 ‘억만장자세 대신 거부들에 부가세’

부가세-연조정소득 1천만달러 이상 5%, 2500만달러이상 8%

최저법인세 15%, 1만달러 입출금 계좌 IRS추적 무산

바이든 민주당이 증세안을 또 바꾸면서 논란을 샀던 억만장자세를 포기하고 대신에 연조정소득 1000만 달러 이상의 거부들에게 5%에서 8%에 달하는 부가세를 부과하고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 회사들에게는 최저 법인세 15%를 물리기로 했다

연간 1만달러이상의 입출금을 기록하는 은행계좌를 보고받아 IRS가 추적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방안 은 민주당 상하원의원들의 강력 반대로 결국 좌초됐다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의 비용을 충당하려는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안도 또다시 대폭 수정 됐다

논란과 위헌시비까지 불거졌던 억만장자세는 공개한지 단 하루만에 백지화됐다

억만장자세는 10대 슈퍼리치로부터 2760억달러 등 거부 700명으로 부터 한번에 5000억달러를 거둬 들이려 했으나 거래하지 않은 주식과 채권, 현금 등 유동자산에 세금을 물리면 위헌이라는 시비를 초래한 끝에 없었던 일이 되버렸다

바이든 민주당은 대신 첫째 거부들에 대한 5~8%의 부가세 방안을 새로 제시했다

새 증세안에 따르면 연조정소득(AGI)이 1000만달러 이상이면 5%의 부가세를 물리게 된다

이어 2500만달러 이상이면 3포인트 더한 8%의 부가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럴 경우 최고 부유층의 소득세율은 45%까지 급등하고 자본이득세율도 31.8%로 대폭 올라갈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계산했다

둘째 연수익이 10억달러 이상인 200대 기업들에 대해선 세금보고가 아닌 주주들에 대한 수익보고를  토대로 최저법인세 15%를 부과키로 했다

미국 대기업들의 평균 법인세는 10.5%이고 아마존 같은 공룡기업은 지난헤 200억달러의 수익을 올리 고도 각종 세제혜택으로 4.3%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법인세 15% 부과만으로 10년간 3000억달러 내지 4000억달러의 세입을 늘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셋째 대기업들이 자사의 주가를 지탱하기 위해 매년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스톡 바이백에 대해서도 당초 2%에서 절반으로 줄인 1%의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한편 연간 1만달러의 입출금을 기록하는 은행계좌를 은행으로 부터 IRS가 보도받아 탈루를 추적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방안은 600달러안에 이어 완전 좌초됐다

조 맨신 상원의원 등 중도파 상원의원들은 “미국민 쥐어짜내기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공개 반대했고 민주당 하원의원 21명은 연판장을 돌리며 거부해 결국 완전 무산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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