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병폐 ‘경찰만행 뿌리뽑자’ 경찰개혁법 본격 추진

민주당 경찰만행 면책 제한 등 경찰개혁법안 공개

민주 지도부 플로이드 목눌린 시간 만큼 8분 46초 무릎 꿇기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과 같은 미국 경찰들의 만행을 뿌리뽑겠다는 획기적인 경찰개혁법이 민주당에 의해 본격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의 경찰개혁법안은 공무중 사고를 일으킨 경찰이 대부분 기소나 소송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면책 을 제한하고 연방차원에서 목조르기를 금지하며 바디 카메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공화당이 미온 적이어서 원안대로 승인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뿌리 깊은 인종편견에 의한 일부 경찰의 만행, 경찰권 남용을 근절하려는 워싱턴 정치권의 대응조치가  시작됐으나 민주, 공화 양당이 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으로 미 전역, 나아가 지구촌으로 항의시위와 평화행진이 보름째 열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8일 경찰개혁법안을 공개하고 수십년간 반복되고 있는 일부 경찰의 만행, 경찰권 남용을 뿌리 뽑으려는 첫단계 조치를 취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연방의사당 방문자센터 앞에서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진후 8분 46초간 한쪽 무릎을 꿇어 공권력 남용을 규탄하는 의식을 치렀다

8분 46초는 미네아폴리스의 백인경찰 데릭 쇼빈이 46세의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했던 만행을 저지른 시간이다

민주당의 경찰개혁법안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경찰의 목누르기를 연방차원으로 미 전역에서 전면금지 시키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악순환의 원인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경찰들의 면책 범위를 대폭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연방법은 미 전역의 경찰이 용의자를 다루면서 과잉 진압하며 폭압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심지어  사망시켜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소당하지도 않고 소송을 당하지도 않도록 면책시켜주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무중 사망사건을 일으켜 살인 또는 과실치사

로 기소된 경찰관들은 110명인데 절반도 안되는 42명만 유죄평결을 받았을 뿐 50명은 무죄방면됐으며 12명은 아직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경찰개혁법안은 이와함께 미 전역의 경찰들이 바디 카메라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군사용 무기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한 억압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경찰을 연방법상 증오범죄로 분류해 처벌토록 규정하고 경찰권한을 남용한 경찰관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데이터 베이스에 게재해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진영은 일부 경찰의 행위가 전체 경찰에서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인종편견에 의한 만행 으로 볼수 없으며 범죄 퇴치와 예방을 위해선 경찰권한을 너무 제한해서는 않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따라 이달안에 하원에서 가결하려는 민주당과 상원과 백악관에서 제동을 걸거나 제한조치를 최소화 하려는 공화당 진영이 격돌하게 되고 난항을 겪다가 타협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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