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신청 기각되면 1일부터 추방재판출두 요구받는다

 

이민사기나 허위서류제출, 기각시 불법체류 시작하면 추방재판출두요구

형사범죄 포착되면 기각 또는 출구요구 전에 ICE에 회부해 체포수사

 

미국이민이나 비자 신청을 기각당하면 대거 추방재판에 넘겨지는 새 이민정책이 1일부터 시행에 돌입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이 추방재판에 출두하도록 요구할 대상들은 I-485(영주권신청서)와 I-539(비자변경신청서) 등 이민기각시 즉각 불법체류로 떨어지거나 사기나 허위서류 제출, 범죄전과 등 추방대상으로 포착된 경우들이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미국이민 또는 비자신청자들이 사기나 허위서류제출 등으로 기각되거나 기각시 즉각 불법체류가 시작되는 경우 추방재판 출두까지 받게 되고 형사범죄자들은 출두 요구대신 ICE에 체포된후 추방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서비스국(USCIS)은 10월 1일부터 이민 또는 비자신청서들 가운데 4가지 경우에 대해선 NTA(Notice of Appear)라는 이민법정 출두통지서를 발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이민또는 비자신청을 기각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추방재판에 출두시켜 확실하게 미국에서 추방시키 겠다는 새 이민정책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이 NTA라는 통지서로 추방재판 출두를 요구하는 대상은 첫째 이민또는 비자신청서를 심사 하는 과정에서 이민사기나 허위서류 제출이 포착돼 기각시키는 경우이다.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학력, 경력을 속이거나 위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를 포착하면 기각 시키는 동시에 추방재판에 출두하도록 NTA를 보내고 반드시 미국서 내보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민이나 비자신청을 기각하는 즉시 불법체류 신분으로 떨어지는 경우 기각과 동시에 추방재판에 출두하도록 통보하게 된다

 

불법체류가 시작되는 싯점에나 결정할수 있기 때문에 취업이민 페티션(I-140)은 적용되지 않고 마지막 3단계 인 영주권 신청서(I-485)와 비자연장 또는 변경신청서(I-539) 등의 심사결과에 주로 해당된다

 

최근 유학생 F, M 비자와 연수생 J 비자, 졸업후 취업하는 OPT에 대해 사실상 유예기간을 없애고 비자 종료와 동시에 불법체류일로 엄격하게 계산하기로 정책을 바꿨기 때문에 이들과 H1B 비자 탈락또는

기각자들이 대거 추방재판에 넘겨지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형사범죄 전과나 형사범죄 혐의가 포착될 경우에는 이민신청서의 기각과 NTA의 발부 없이 ICE (이민세관 집행국)로 회부해 수사를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사기에서도 심각한 형사범죄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기각과 출두요구를 하기 전에 ICE로 넘겨 구속수사받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넷째 시민권 신청자들 중에서도 도덕범죄 때문에 기각당할 경우 추방재판에 출두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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