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올해안에 계약하는 한국산 전기차 세제혜택 길 있다

바이든 인플레이션 감축법 서명발효에도 시행령 나와야 본격 적용

세제혜택 중단되는 한국산 등 올연말 시행령 나올때까지 기존 세졔혜택

조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 서명했으나 시행령이 나올때까지 미국내 에서 올해안에 계약하는 한국산 전기차들은 7500달러씩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올연말에 내놓을 시행령에서 예외를 인정해 주거나 아니면 계약 날짜를 대통령 서명 전으로 기입해 한국산 전기 자동차들도 중단없이 세제혜택을 받을 길이 계속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7700억달러의 세수를 늘려 4900억달러를 헬스케어와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처에 투입하고 3000억달러를 적자감축에 쓰려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를 16일 서명발효 시켰다

각 방안의 발효날짜가 달라 혼돈을 일으키고 있으나 특히 전기차에 대한 택스 크레딧 방안은 기존안과 새방안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업계마저 혼선을 겪고 있다

전기차를 새차로 구입할 경우 기존에도 7500달러씩 세제 혜택을 받아왔고 새법에서도 7500달러 에는 변함이 없으며 기존의 제조사당 20만대 제한이 없어지는 대신 갖가지 요구조건이 부과된다

하지만 새법에 따른 새로운 조건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시행령이 나오는 올연말에나 적용될 것으 로 비즈니스 전문 매거진인 클링어가 15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즉시 기존의 전기차 세제혜택이 중단돼 북미지역에서 생산할 때까지 장기간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됐던 한국산 현대와 기아차의 전기차들도 올연말까지는 7500달러씩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즈니스 전문 매거진인 클링어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 들어있는 전기차에 대한 세제혜택 이 크게 변하게 되지만 시행령이 나와야 명확하게 적용된다”며 “행정부의 시행령은 올연말에나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행령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새 방안이 적용되기 때문에 새법에 따라 중지되는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7500달러의 세제혜택은 올연말까지 계약하면 계속 받게 될 것으로 유권해석되고 있다

클링어 매가진은 구체적인 방법까지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전기차들이 인도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으므로 딜러에서 계약날짜를 올해안 또는 대통령 서명일이전으로 기재하면 기존의 택스 크레딧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시사했다

비슷한 방법으로 부유층이 승용차의 경우 5만 5000달러, SUV와 밴, 픽업트럭의 경우 8만달러 이상 되는 고가의 전기차를 구입하려 할 때에도 올연말안에 계약하면 제한이 없었던 기존의 방안

대로 세제혜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법이 완전 적용되는 2023년 1월 부터는 소득과 차가격, 북미지역 생산 전기차와 배터리 원자재와 요소 제한 등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시행 첫해에는 딜러에서 전기차를 살 때 7500달러를 깎고 살수 있는게 아니고 4월 15일

세금보고시에 택스 크레딧을 적용해야 한다

대신 2024년 1월 부터는 자동차 딜러에서 택스 리베이트로 권장소매가격(MSRP)에서 7500달러 를 즉석에서 빼고 전기차를 살수 있게 된다

중고차로 전기차를 살때에는 재판매용은 안되며 최소 2년이상 실제 사용한 경우에만 4000달러 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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