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2세들 앞길 막는 복수국적제도 고쳐라

 

미주한인들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개선 서명운동

병역,유학,취업시 큰피해, 헌법소원에 이어 개선캠페인

 

미국서 태어났어도 한국 부모 때문에 한국 국적까지 보유하고 있는 한인 2세들이 한미 양국에서앞길을 막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한인 2세 들이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때문에 병역과 유학, 취업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이어 개선 캠페인에도 착수했다

 

온라인 서명운동과 백악관 청원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워싱턴 디씨 거주 전종준 변호사와 버지니아 한인회 홍일송 회장 등은 3일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에서 불합리한 내용때문에 한인 2세들이 한국진출은 물론 미국 공직 진출 길이 막히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웹사이트(www.yeschange.org)를 개설하고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로

부터 온라인 서명을 받아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와함께 백악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서도 서명을 받아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2세들이 미국의 사관학교 진학이나 공직에 진출하려 할때 한국적까지 보유하고 있어  제약을 받고 있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캠페인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민원 사이트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은 특정 사안에 대해 한 달안에 2만 5000명 이상이 서명할 경우 백악관이 공식 입장을 밝히도록 돼 있다

 

전종준 변호사와 홍일송 회장에 따르면 미국서 태어난 미국시민권자들 가운데 출생시 부모들의 한국적에 따라 자동으로 한국 국적까지 보유하게 된 한인 2세들이 글로벌 시대에 높은 장애물에 부딪히고 적지않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불리고 있는 이들 한인 2세들은 한국에 진출하려할 경우 한국 군대에 징집 되거나 유학, 취업이 거부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내에서도 이중국적을 갖고 있으면 안되는 사관학교 진학이나 연방공무원 등 공직 진출 길이 막히는 중대한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전종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는 별도로 한국 정치권이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않으면 38세까지 무려 20년을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현재의 법률 을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이미 신고시기를 지난 한인 2세들이 일정기간을 정해 국적이탈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고 외국에서 살아온 동포들의 경우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들도 23세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적을 자동 말소시켜야 한다고 전종준 변호사는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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