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학 사기 피해자 2500만달러 지불 합의

 

부동산 강좌 피해자 6000명 세곳 민사소송 세틀

뉴욕주에 100만달러 벌금, 트럼프 캘리포니아 법정 출두는 면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전에 이른바 ‘트럼프 유니버시티 사기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 에게 2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에서 제기된 세건의 민사소송을 끝내고 법정 출두도 면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사기논란으로 대선전에서 애를 먹었던 ‘트럼프 유니버시티 사기 사건’의 터널에서 빠져 나오면서 2500만달러를 내기로 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에서 제기된 세건의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들 6000여명에게 2500만달러를 지불키로 합의하고 소송을 끝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뉴욕주에는 주교육법 위반에 따라 100만달러까지의 벌금을 물게 됐으나 이달말 시작 되는 캘리포니아 소송에서는 법정에 직접 출두해야 하는 난감한 사태를 피하게 됐다.

 

대대적인 수사를 해온 뉴욕주 에릭 슈나이더먼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합의 사실을 확인하고 “트럼프 측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행정실수를 인정하고 6000명의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키로  한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학'(Trump University) 사기 사건은 대학으로 승인받은바도 없고 단순한 부동산 강좌 임에도 대학강의를 빙자해 부동산 투자비법 고액강의를 해서 거액을 챙겼다가 집단 소송을 당한 것이다

 

트럼프가 93% 투자한 ‘트럼프 대학’은 뉴욕주로부터 대학인가를 받지 않고도 ‘대학’명칭을 버젓이 사용 하며 미 전역 호텔 연회장 등지에서 부동산 투자비법 강좌를 열었다.

 

뉴욕주 검찰에 따르면 ‘트럼프 대학’은 처음에는 무료입문강좌에 8만 명이 몰리자 1인당 1495달러 짜리 사흘간의 유료특강을 9200명에게 판매했으며 이 과정 이수자 가운데 800명에게는 3만 5000달러 짜리 고액 패키지를 팔아 4000만달러나 챙겼다.

 

하지만 인가를 받지 못한 ‘트럼프 대학’은 2005년부터 뉴욕주 교육부의 제지를 받고 이름을 바꿨다가 결국 2010년 문을 닫았으며 뉴욕은 물론 캘리포니아에서도 피해자 6000명으로 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선거전에서 악재로 터지자 당시 트럼프 후보는 ‘트럼프 대학’이 경영개선협회로부터 A등급을 받았고, 수강생의 98%가 수업에 만족했다고 주장하며 반박했으나 그것도 허위주장으로 드러나 비난을 샀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형사범죄 없이 거액을 물어주고 민사소송을  끝내는 것으로 탈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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