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적부조 이용자 영주권 기각 전격 시행 ‘큰 파장’

금지대상-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

이용가능-오바마 케어, 응급치료, 임산부, 미성년, 시민권자 자녀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 이용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킬 수 있게 됨에 따라 어떤 것은 이용해서는 안되고 어느 프로그램은 가능한지 이민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영주권 수속자들은 푸드 스탬프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은 이용해서는 안되는 반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과 응급치료, 임산부, 시민권자 자녀 의료혜택은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 이용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킬 수 있게 됨에 띠라 돈없으면 미국영주권도 받을 수 없는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스탬프(식료품 보조)와 대부분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보험), 주택보조 등 공적부조를 합산해 12개월치이상 이용하면 취업비자와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게 된다

당초 발효일보다 석달여 지연된 끝에 새 퍼블릭 차지 최종 규정이 시행에 돌입함에 따라 특정시행일부터 접수되는 영주권 신청자들은 36개월 기간동안 합산해 12개월이상 금지대상 공적부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비자변경과 연장,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게 된다

서로 다른 공적부조를 한달씩 이용했다면 합산해 두달을 받은 것으로 계산된다

한가정에서 한사람이 메디케이드 6개월과 푸드스탬프 3개월을 이용했고 다른 가족 1명이 메디 케이드 3개월을 썼다면 이들을 모두 합해 12개월 사용으로 영주권 기각대상이 되는 것이다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되는 퍼블릭 차지에는 기존의 SSI 현금보조와 TANF 웰페어에다가 새로 푸드 스탬프 (SNAP),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대부분, 섹션 8 공공주택 임대, 렌트, 바우처 등 주택 보조가 추가됐다

반면에 제재받지 않는 대상들은 메디케이드 가운데 응급치료와 21세이하 미성년과 임산부, 장애인, 학교 에서의 의료서비스 등으로 이들 분야는 계속 이용해도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지 않는다

또한 미군들과 시민권자 자녀, 입양아들, 난민망명 신청자, 폭력피해자 들이 받은 각종 정부복지혜택들은 퍼블릭 차지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새정책이 시행되더라도 ACA 로 불리는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메디케이드 보다 넓게 허용하는 CHIP(아동건강보험), WIC이라는 여성,어린이 영양지원프로그램, EITC 등 저소득층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은 퍼블릭 차지에 포함되지 않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새로 도입되는 8100달러의 퍼블릭 차지 이민 본드를 구입하면 영주권 기각을 피할 수 있게 된다

Related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