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페티션 승인 1년후 워크퍼밋 추진

 

I-140 승인받은지 1년 지나면 워크퍼밋, 스폰서변경 허용

10월중 1차 제안, 의견수렴후 연말 최종안 내년초 시행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I-140 이민페티션을 승인받은지 1년후에는 영주권 문호에 들지 못했어도 워크퍼밋 카드를 받고 스폰서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오는 10월이후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은 새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이후 1차 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연말에는 최종안을 거쳐 내년초 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이민수속중에 보다 일찍 워크퍼밋을 받아 취업하고 영주권 스폰서도 쉽게 바꿀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예고해온 이민수속 현대화, 간소화 방안의 핵심조치로 취업이민 수속자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부여할 방안이 새로운 2016회계년도 시작과 함께 본격 추진될 채비를 하고 있다.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USCIS)은 취업이민 수속자들 가운데 일부 취업이민페티션(I-140) 승인자들에 대해 워크퍼밋 카드를 발급하고 영주권 스폰서를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선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2016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중에 1차 제안(Proposed Rule)을 발표하고 60일 정도  의견수렴을 한후 연말에는 최종 규정(Final Rule)을 내놓고 2016년초에는 시행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첫번째 혜택을 받을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승인받은지 1년이상 지난 대기자들 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럴 경우 취업이민페티션을 승인받은지 1년이 지난 이민수속자들은 두가지 큰 혜택을 받게 된다.

 

하나는 워크퍼밋카드를 받아 취업해 돈을 벌수 있게 된다.

 

현재는 비자블러틴, 즉 영주권 문호에서 컷오프 데이트 안에 들어야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을 때 워크퍼밋카드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를 대폭 앞당겨 허용하는 것이다.

 

또하나는 영주권 스폰서나 이민수속지역을 바꿀 수 있게 된다.

 

현재는 I-485를 접수한지 180일이 지나야 자신의 프라이오리티 데이트 등 이민수속 결과를 그대로 유지 한채 직장을 옮길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대폭 앞당겨 혜택을 주는 것이다.

 

현재 취업이민을 신청하고 비자블러틴의 컷오프 데이트에 걸려 영주권을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40만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에 I-140을 승인받은지 1년정도 지나는 상당수가 워크퍼밋 카드를 미리 받고 영주권 스폰서를 변경하거나 이민수속지역을 바꿀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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