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감세 최종안 사실상 확정, 내주 표결

 

법인세 21%,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7%로 낮춘다

모기지 75만달러이하, 지방세 1만달러까지 공제

 

2018년 새해부터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1%로 대폭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7% 로 내리는 등으로 조정된 최종 감세안이 사실상 확정돼 이르면 내주 최종 표결에 부쳐진다

 

최종안에서는 75만달러까지의 모기지에 대해 이자분을 공제해주고 지방세는 1만달러까지 연방세에서

제외해주며 의료비용, 학자금 융자 이자, 은퇴연금에 대한 세제혜택과 대학원생들의 면제수업료에 대한 무과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2018년 새해부터 10년간 1조 4000억달러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초대형 감세안의 상하원 조정 최종 법안이 사실상 확정돼 성탄절 선물로 다가오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내주 연방상하원에서 최종안을 가결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쳐 성탄절 선물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다

 

상하원에서 통과된 감세안을 놓고 조정한 최종 감세안에 따르면 첫째 법인세는 현행 35%에서 2018년 부터 21%로 대폭 내리도록 확정했다

 

적용시기는 하원안대로 2018년으로 결정하고 당초의 20% 보다 1포인트 높여 21%로 낮추기로 했다

 

둘째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39.6% 에서 37%로 내리기로 했다

 

하원안은 39.6% 유지, 상원안은 38.5% 였으나 그 보다 더 낮춘 37%로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셋째 주택모기지에 대해선 상하원안의 중간인 75만달러까지 그 납부이자에 대해 공제해주고 지방세는 재산세, 소득세, 판매세를 합한 납부액이 1만달러까지 연방세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이로서 주택가격과 지방세가 높은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지에선 세금폭탄을 피하게 됐다

 

넷째 880만명이나 세제혜택을 보고 있는 소득의 10%를 넘는 높은 의료비용과 학자금융자에 대한 납부 이자, 은퇴연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대학원생들이 면제받는 수업료에 대해서도 계속 무과세하기로 했다

 

다섯째 기본공제(스탠다드 디덕션)는 2만 4000달러로, 부양자녀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1인당 2000 달러로 현재 보다 각각 2배 오르게 된다

 

여섯째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가 폐지돼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되지만 10년간 1300만명의  무보험자를 양산해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방상원에선 암치료중인 존 매캐인 상원의원이 표결에 참석할수 있는 상태가 되면 내주 표결에 부쳐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직후 연방하원에서 최종 가결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끝낼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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