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배우자 H-4 워크퍼밋  26일 접수 시작

 

H-4 배우자중 이민페티션 승인자 첫해 18만명 워크퍼밋 신청

I-140 승인장소에 따라 접수처 달라, 주의사항 경고

 

미국의 H-1B 전문직 취업자들 가운데 이민승인을 받은 배우자들인 H-4 비자 소지자들이 마침내 26일부터 워크 퍼밋카드를 신청하기 시작했다.

 

H-4 배우자들은 취업이민페티션을 어디서 승인받았는지에 따라 워크퍼밋 신청서 접수처도 달라지는 등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미리 점검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전문직 취업자의 배우자들도 이제 H-4 워크 퍼밋을 받아 제한없이 취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H-4 워크퍼밋 발급을 가로 막으려던 소송이 워싱턴 디씨 연방법원에 의해 기각돼 당초 계획 대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26일부터 H-1B의 배우자인 H-4비자 소지자들중에서 취업이민 페티션 (I-140)을 승인받은 경우 워크퍼밋카드(EAD) 신청서인 I-765를 접수받기 시작했다.

 

신청자격이 있는 H-4 비자 소지자들은 워크퍼밋 카드신청서(I-765)를 작성하고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이민국의 지정장소로 접수하면 된다

 

H-4 워크퍼밋카드는 C(26)으로 새로 분류돼 I-765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를 기입해야 한다.

 

또한 H-4 워크퍼밋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1-140을 승인받은 장소에 따라 달라스 또는 피닉스 록 박스로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승인통보서(I-797)이나 취업이민페티션(I-140) 승인서에서 EAC 또는 LIN으로 시작되는 경우 달라스 록박스로 접수해야 한다.

 

이에비해 SRC 또는 WAC 로 시작되면 피닉스 록박스로 제출해야 한다.

 

이민변호사들은 이와함께 워크퍼밋 카드 신청서를 제출할 때 두가지 사항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첫째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호치키스로 박는 스테이플 하지 말아야 한다.

 

단 신청수수료로 납부하는 수표체크와 사진봉투 등 두가지는 신청서 첫장에 스테이플 해야 한다.

 

둘째 신청서류 어디에도 인덱스 표식지를 붙히지 말아야 한다.

 

이민전문변호사들은 이민국에 신청서를 접수할 때 이 두가지 케이스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으로

오히려 수속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H-4 워크퍼밋 카드 신청자들은 신청접수후  90일이내에 워크퍼밋카드를 받게 되고 그후에는 직장 이나 직종에 상관없이 취업하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수 있게 된다.

 

하지만 워크퍼밋카드 신청서들이 가장 많이 적체돼 있어 법정기일내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과거와 같은 6개월짜리 임시카드도 발급하지 않아 90일이 지나도 더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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