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신청서류 미비시 즉각 기각, 무더기 기각사태 우려

 

이민서비스국 9월 11일 부터 RFE, NOID 없이 기각

요구되는 기본서류 빠지거나 자격증명에 부족하면 즉각 기각

 

이민신청서를 접수했을 때 요구하는 서류를 빠트렸거나 증거로 부족하면 보충서류요구나 기각의도 통지 없이 즉각 기각당하게 돼 이민사회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9월 11일 부터 시행되는 새정책으로 작은 실수하나로도 이민신청서들이 무더기로 기각되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미국이민 신청자들이 작은 실수만으로도 이민신청이 날아가 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과 고통을 겪게 됐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9월 11일부터 이민심사관들이 이민신청서나 청원서들에 대해 보충서류요청 (RFE)이나 기각의도통지(NOID)를 발급하지 않고 즉각 기각(Deny) 시킬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민서비스국은 새 지침에서 각종 이민신청서에서 요구되는 기본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증명서류가 이민자격에 부족할 때에는 보충서류요구나 기각의도통지를 보내지 않고 즉각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미국내에서 이민신분조정을 신청하는 일명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하거나 한국 등 외국 에서 외국인 등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함께 제출토록 요구되는 재정지원 보증서(I-864)를 빠트린 경우

RFE 또는 NOID를 발급하지 않고 즉시 기각하게 된다

 

새 정책이 시행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서류나 증빙서류들을 빼먹는 작은 실수만으로도 한번의

기회도 더 부여받지 못한채 즉각 기각당하는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오바마 시절인 2013년부터는 이민심사관들이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반드시 보충서류요구(RFE)나 기각의도통지(NOID) 부터 보내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에나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신청자들에게 실수를 하더라도 두세번 기회를 준 다음에나 기각시키도록 해온 오바마 정책을 폐기하고 작은 실수에도 선처없이 마구잡이로 기각할 수 있는 정반대 정책으로 바꾼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민신청서가 기각되면 새로 절차를 밟아도 되는 경우에도 수개월 지연되고 일부 서류들은 기각과 동시 에 불법체류신분으로 추락해 미국이민의 길이 갑자기 막혀버려는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9월 11일부터 각종 이민또는 비자신청서, 페티션(청원서), 이민신분조정신청서 등을 이민국에 제출할 때에는 이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요구서류들을 완비한후 제출해야 할 것으로 권고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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