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수속, 어디서 해야 유리할까”

 

 

미국이민, 한국수속보다 미국내 수속이 다소 유리

미국내 I-485 접수시-워크퍼밋 카드, 스폰서 변경 등 가능

해외수속 보다 미국내 수속 2대 8 비율로 갈수록 격차

 

미국이민을 희망하는 한인들은 한국에서 수속해야 할지, 아니면 무리를 해서라도 미국에 들어와 진행

하는게 나을 지부터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한국 등 해외 수속 보다는 미국내 신분조정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 갈수록 미국내 이민수속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140제출시 선택, 추후 전환가능=미국 이민 희망자들은 한국 등 해외주재 미국영사관을 통해 수속

하는 CP(Consular Processing)와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신분조정을 시도하는 AOS(Adjustment of Status)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미국이민 희망자들은 취업이민의 경우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제출하면서 CP 또는 AOS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나 추후 전환은 가능하다.

 

예전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을 때에는 두가지 수속에 큰 차이점이 없었으나 영주권 문호가 막혀 있는 현재는 해외에서의 CP보다는 미국내에서의 AOS 수속이 훨씬 많은 잇점을 갖고 있어 이용비율이 갈수록 차이나고 있다.

 

◆미국내 수속 장점1: 워크 퍼밋=미국내에서 이민국에 신분조정 신청서(I-485: 세칭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하는 AOS수속에선 CP에서 받지 못하는 안전장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미국에서 이민청원서를 승인받은 후 일단 I-485를 접수할 수 있을 때에는 워크 퍼밋 카드(I-765)와 사전여행 허가서(Advance Parole: I-131) 등 두가지를 신청해 승인받을 수 있다.

 

I-485를 일단 접수만 하면 그후 영주권문호가 후퇴하더라도 워크 퍼밋 카드를 받아 취업해 돈을 벌수 있으며 해외여행까지 가능해 진다. 또 I-485 접수이후에는 합법체류비자를 유지해야 하는 큰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린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 퍼밋 카드와 사전여행 허가서를 승인받는 것은 I-485를 접수

했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속하는 CP에는 없는 안전조치 혜택으로 꼽힌다.

 

◆미국내 수속 장점2: 스폰서변경=미국내 이민수속 AOS에선 스폰서변경과 관련된 중대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AC21법(21세기 경쟁력 강화법)에 따라 미국내 이민수속자들은 I-485를 접수한지 180일

이 지난 싯점에서는 취업이민 스폰서를 변경할 수 있다. 스폰서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민신청자

들은 I-485를 접수한지 6개월이 지난후 같은 또는 유사한 직종이면 스폰서를 바꿔 수속을 계속할 수 있는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함께 스폰서 회사가 다른 소유주로 넘어 갔거나 문을 닫을 경우에도 I-485를 접수한지 180일이 지나면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를 상실하지 않고 영주권수속을 마무리할수 있게 된다. 이 스폰서 변경과 관련된 중대한 혜택도 I-485를 접수했을 때에만 가능하고 해외수속인 CP 에는 없는 것이다.

 

이에비해 해외수속자들은 이민수속도중 스폰서회사가 바뀌었거나 문을 닫아 버리면 수년간 진행해온 이민수속이 수포로 돌아가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어 있어 큰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외수속, 영주권 신청시 미국내 수속으로 전환가능=해외 이민수속인 CP를 선택한 이민희망자들이 미국내 수속인 AOS 보다 유리한 점은 이민 수속이 빨리 진행되는 것이었으나 요즘은 그런 혜택마저 사라져 버렸다. 이민비자부족으로 막혀있는 영주권문호에 걸리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CP의 거의 유일한 혜택도 없어진 상황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CP 수속을 선택한 이민 희망자들은 아직 이민수속의 마지막 단계에서 미국내 이민수속인 AOS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을 갖고 있다. 한국 등 해외에서 CP로 이민수속을 해온 사람들은 I-140

이 승인된 이후 미국내에 들어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만 하면 자동적으로 AOS로 전환하게 되며 미국에서 워크퍼밋 카드와 사전여행허가서를 미리 받고 영주권 인터뷰를 통해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때에는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를 미리 받아 놓고 있어야 하고 미국에 와서도 영주권 문호가 열려 I-485를 접수할 수 있을 때까지 체류신분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해외수속보다는 미국내 수속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인듯 해외수속 CP를 선택하는 이민희망자들보다는 AOS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거 4:6에서 최근에는 3대 7,  요즘은 거의 2 대 8 수준으로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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