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5대 추방유예 확대안 집중 조율

 

추방유예확대, 임시입국허가, 영주권허용, 미군입대

히스패닉 의원총회 제안, 백악관 8월말부터 단계별 시행

 

이민개혁의 올해 성사가 무산되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독자행동으로 단행할 5대 추방유예 확대안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이 추방유예확대와 임시입국허가, 영주권수속 허용, 미군입대 등 5대 서류미비자 구제 옵션들을 제안했고 백악관은 8월말 부터 단계별로 단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이 끝내 올해안 이민개혁을 무산시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방 중단, 추방유예 확대 방안들 가운데 어떤 옵션들을 단행할지 집중 조율하고 있다.

 

8월말 부터 단계별로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독자행동 옵션들 중에서 5대 추방 유예 확대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진영에서 이민개혁을 주도해온 히스패닉 의원총회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단행할 수 있는 추방 중단과 추방유예 확대 방안들을 마련해 이미 정책메모로 백악관에 제출했다.

 

히스패닉 의원총회는 크게 다섯가지 추방유예 확대방안들을 제시했다.

 

첫째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추방유예정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다.

 

특히 추방유예를 승인받은 드리머들의 부모는 물론 형제들과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의 불체 부모들에 대해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카드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둘째 미국재입국 금지를 면제받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임시입국허가제(Parole in place)를 확대시행하는 방안이다

 

PIP로 불리는 임시입국허가제를 시행하면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들 가운데 밀입국자들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수속해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현행이민제도로는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려는 사람들도 밀입국했거나 추방명령을 받았을 경우

본국으로 되돌아가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데 3년~10년간 미국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최대 10년간 영주권 취득을 미뤄야 하고 가족이별을 겪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2013년 11월 미군들의 서류미비 직계가족들에 대해 PIP를 적용하고 있어 확대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셋째 추방유예를 허용받은 드리머들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추방유예를 허용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역시 최대 10년간의 미국재입국 금지를 면제받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넷째 인도적 임시입국 허가제를 확대해 가족 재결합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드리머들의 부모형제들과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들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들에 대해선  이미 미국서 추방돼 외국에 있더라도 인도적 임시입국을 허가해 가족들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미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새로운 MAVNI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안 이다.

 

민주당은 기존의 마브니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마브니 II 프로그램을 신설해 연간쿼터나 병과제한 없이 드리머들이 미군에 입대해 5년간 의무복무하면서 조속히 미시민권도 취득할수 있도록 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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