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82만명에 수정된 세금정보 통보

 

74만명 이미 통보, 8만명 내주 완료

세금보고 마친 경우 환급시에만 다시 수정제출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 가운데 틀린 세금정보를 제공받았던 82만명에게 수정된 정보가 통보되고  있다

 

다만 수정된 오바마케어 세금정보를 통보받는 82만명중에서 이미 연방소득세 세금보고를 마쳤을 경우 돌려받는 세금환급금이 없으면 다시 제출할 필요없고 환급시에만 리파일 해달라고 연방정부 는 요청했다.

 

연방정부는 2014년도분 세금보고에 새로 반영해야 하는 국세청의 새 양식인 1095A를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에게 제공했으나 82만명에겐 틀린 세금정보를 보냈다가 수정된 정보를 다시 통보 하는 곤혹을 치르고 있다.

 

오바마케어를 관할하고 있는 CMS(연방 메디케어 서비스 센터)는 20일 연초 틀린 정보를 제공 했던 82만 명 중에서 74만명에게는 이미 정정된 세금정보를 우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8만명에게는 내주중에 우편 통보를 완료하게 된다고 CMS는 덧붙였다.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이 임박해도 수정된 오바마케어 세금정보를 담은 1095A를 우편 으로 받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 웹사이트인 헬스케어 닷 거브나 커스토머 서비스 센터로 연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방정부는 수정된 오바마 케어 세금정보를 첨부해 4월 15일까지 2014년도분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를 마치면 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틀린 정보를 부착시켜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틀린 정보로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은 무조건 소득세

세금보고서 1040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세금보고를 계산해 본 결과 돌려받는 택스 리펀드(세금환급금)가 없을 경우 세금보고를 다시 파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연방정부는 밝혔다.

 

반면 돌려받을 세금,즉 택스 리펀드가 있다고 생각되면 연방소득세 세금보고를 다시 작성해 제출 할 수 있다고 연방정부는 지적했다.

 

틀린 세금정보를 받은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 82만명 가운데 5만명은 이미 2014년도분 세금보고 를 마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리펀드를 받는 사람들이 몇명이나 될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번 사태때문에 오바마 케어에서 추가 등록기간을 설정해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달 반동안이나 건강보험 구입을 더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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