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대기중 21세 넘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

 

연방대법원 5대 4 판결로 ‘에이지 아웃 기존일자 불인정

21세 넘는 가족이민 수속 자녀 수만명 큰 고통

 

가족들과 함께 영주권을 수속하던중 21세를 넘기는 자녀들은 처음부터 이민수속을 다시 해야 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에이지 아웃되면 수년간의 기다림이 물거품이 되고 오래된 우선수속일자조차 유지할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이민사회를 실망시키고 있다.

 

영주권을 수속하며 10년이상을 대기해오다가 21세가 넘어 이른바 에이지 아웃되는 자녀들이 기존 프라이오리티 데이트, 즉 우선수속일자를 유지해 이민수속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미국최고 의 법원, 연방대법원에 의해 봉쇄됐다.

 

연방대법원은 9일 가족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기다리다 자녀 나이가 21세를 넘기면 이민수속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 판사 9명 가운데 5대 4로 팽팽하게 엇갈렸을 뿐만 아니라 보수파와 진보파가 뒤섞인 이례적인 판결이었다.

 

진보파이면서도 다수의견에 선 일레나 캐건 대법관은 “이민초청자의 자녀가 21세 성인이 됐다고 자동으로 이민범주가 바뀌는 혜택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도 고려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민신청을 하고 장기 대기하다가 21세가 넘는 경우 에이지 아웃되는데 다른 범주로 이민신청을 하려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며 새로운 우선일자를 받아 그만큼 더오래 기다 려야 한다.

 

에이지 아웃되는 자녀들은 가족들과 함께 이민신청을 지속할 자격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기다려온 수년간의 대기기간이 일순간 없어지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이민수속중에 21세에 도달한 수만명의 이민자녀들이 가족들과 떨어져  처음부터 새로 이민신청을 시작해야 하고 또다른 기다림은 물론 심지언 가족이별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가족이민 대기기간을 보면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2B 순위는 7년,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11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는 13년이나 걸리고 있다.

 

특히 취업이민신청이 더많고 가족이민 대기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은 한인들 보다는 멕시코,필리핀 출신 신청자들에게는 악몽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는 상실 판결로 나왔다가 지난 2012년 9월 연방 제9항소법원에서 ‘우선 일자 유지’ 판결로 뒤집혔으나 연방대법원에서 다시 불인정으로 바뀐 것이어서 이민사회에 큰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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