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기각사유 ‘자격미달, 불체기록, LC’

 

이민청원 자격 미달 또는 불일치가 가장 많아

과거 불법체류기록 포착, 노동허가서 문제 순

**2013년 영주권 기각 사유(미 국무부 통계)

기각사유

기각가능성포착

기각위기 극복

실제 기각

이민청원자격요건 불일치 또는 미달

290,369

180,022

110,347

1년이상 불법체류

15,964

15,673

291

노동허가서(LC)

8,523

1,000

7,523

생활보호대상자추정

(public charge)

3,544

3,374

170

허위서류제시

7,079

2,205

4,874

 

미국 영주권을 많이 기각당하는 사유들은 이민청원자격 미달, 불법체류기록,노동허가서 문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4위와 5위가 자리를 맞바꾸었으나 여전히 5대사유에서 가장 많이 포착되고 있는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영주권 신청자들은 이민신청 자격미달이나 불일치, 1년이상 불법체류, 노동허가서 문제, 생활보호대상자 추정, 허위서류 제시 등으로 많이 기각당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이민비자 기각통계에 따르면 매년 주로 기각당하는 5가지 사유들에서 여전히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도에 이민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한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이민청원 자격이 미달됐거나 불일치된 경우로 집계됐다.

 

지난한해 이 사유로 기각가능성이 포착된 영주권신청서는 29만 370여건이었으며 이가운데 18만 여건은 해명하는데 성공해 기각을 면했으나 11만 350여건은 실제로 기각됐다.

 

두번째 많이 기각당한 사유는 과거 미국서 1년이상 불법체류했던 기록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1만 6000건이 포착돼 그중 1만 5700건이 기각위기를 넘겼으나 300건은 결국 거부당했다.

 

1년이상 불법체류하면 10년간 미국에 재입국할수 없는데 이 사유로 기각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대다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기각위기를 넘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번째로 많은 사유는 취업이민에서 가장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문제 때문으로 8500건이 포착돼 1000건만 위기를 극복했을 뿐 7500건은 기각됐다.

 

노동허가서 문제로 포착되면 거의 해명받지 못하고 대부분 기각당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네번째로 많은 이민비자 기각사유는 허위서류제시였으며 지난한해 7100건이 포착돼 2200여건이 구제받고 4900건은 기각당했다.

 

이어 다섯번째로 영주권을 많이 기각 당한 사유는 생활보호대상자 추정(public charge)인데 이는 이민 신청자가 재정능력부족으로 미국이민시 공공복지혜택에 의존할 것으로 우려될때 적용하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 추정자들은 지난한해 3550건이 포착됐지만 대다수인 3400건이 기각 위기를 넘겨 170건만 최종 기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보호대상자 추정자들은 아직도 포착건수는 다섯번째로 많지만 재정보증방법이 확대되면서 최종 기각자들이 매우 적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5대 사유중에서 4위와 5위만 서로 위치를 바꿨다.

 

이들 사유 다음으로는 과거 이민법규 위반자, 밀입국 조직원, 추방경력자, 마약사범, 도덕 범죄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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