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실업수당 끊긴 1200만 ‘푸드스탬프 등 4대 지원 있다’

푸드스탬프 10월부터 25% 인상, 강제퇴거도 지역별로 피할길 있어

부양자녀 현금지원 새해초 목돈, 학자융자금 상환 내년 1월말까지 유예

노동절에 연방실업수당을 끊긴 1200만 실직자들은 생활고 절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푸드스탬프와 지역별 강제퇴거중지, 부양자녀 현금지원, 학자금 상환유예 등 4대 지원조치를 적극 이용해야 할 것 으로 권고되고 있다

푸드스탬프는 10월부터 무려 25%나 대폭 인상되고 새해 1월말이나 2월에 조기 세금보고를 하면 부양자녀 현금지원금의 절반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노동절에 연방실업수당을 완전 상실한 1200만 실직자들이 생활고 절벽에 내몰리고 있으나 아직 4대 지원책이 남아 있어 최소한의 생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실직으로 저소득층으로 떨어진 경우 푸드스탬프, 식료품 지원을 신청해 활용해야 한다

특히 푸드스탬프 지원액이 10월부터 무려 25%나 급등하기 때문에 연방실업수당이 끊긴 실직자들에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인가정의 경우 평균 연소득이 3만 4500달러이하이면 푸드스탬프를 신청할 수 있는데 1인당 지급액이 10월부터 36달러 24센트나 올라 157달러 24센트가 되므로 먹거리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연방차원의 강제퇴거 중지령은 연방대법원의 불법판결로 무효화됐으나 10여개주에서는 주별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이를 이용해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사태만은 피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 뉴멕시코 등 4개주는 주자체의 에빅션 모라토리엄이 시행되고 있어 렌트비 를 연체하고 있어도 앞으로 수개월간 더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게 돼 있다

특히 뉴욕과 미네소타, 네바다, 오레건, 워싱턴주는 연방 렌트비 보조금을 신청하고 대기만 하고 있어도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지역당국에 렌트비 보조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차원의 렌트비 보조금 465억달러 가운데 아직 11%만 지원됐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신청자들에 대 해서는 강제퇴거를 유예해주는 보호조치들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셋째 9월 15일이면 세번째로 지급되는 매달 부양자녀 현금지원금을 연말까지 받다가 새해초에는 목돈 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5세까지는 연 3600달러, 6세에서 17세까지는 연 3000달러를 배정받은 부양자녀 현금지원금 가운데 절반을 올 6개월동안 매달 300 또는 250달러씩 받고 새해 1월말이나 2월초에 시작되는 2021년도 세금보고를 조기에 마치면 나머지 절반인 1800달러 또는 1500달러를 일시불로 받게 된다

넷째 학자융자금 상환유예가 내년 1월 31일까지 추가 연장됐기 때문에 상환부담을 덜고 생활고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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