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간단한 조치로 막대한 절세한다’

 

의료비, 모기지 이자, 세금, 연금, 기부금  미리 납부

주택, 자동차 등 연말구입, 보너스,커미션은 미뤄야

 

연말을 맞아 간단한 조치만으로 한해의 세금을 최대한 줄일수 있는 절세방법들이 많이 있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연말에 의료비용이나 세금 등을 미리 내고 연금불입액을 최고치까지 내며 주택과 자동차를 구입하면 상당한 절세를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다.

 

매년 연말이 되면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절세하는 방법들이 많아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의 세법을 잘적용하고 연말이라는 타이밍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수 방법들이 상당히 많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다.

 

한인들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절세방법은 공제받을 수 있는 각종 비용들을 연말에 미리 앞당겨 납부하는 것이다

 

주택 모기지 이자, 홈 에큐티 론 이자 등은 새해 1월에 낼 것도 연말안에 내면 세금공제액을 늘리게 된다

 

의료비용이 연조정소득에서 10%를 넘기면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불한  의료, 병원비, 치과치료비, 약값을 모두 합해 보아야 한다

 

이때에 연조정소득에서 10%를 넘길수 있도록 새해에 내도 되는 의료비를 연말안에 앞당겨 내는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

 

은퇴연금의 경우 직장연금인 401(K)나 개인연금인 로스 IRA를 연말에 일단 개설하면 새해부터 불입하기 시작해도 최대 1만 8000달러, 50세이상은 2만 4000달러까지 세금을 공제받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미 불입해왔으나 아직 연간 한도에 못미치는 경우 연말에 최대 1만 8000달러, 50세이상은 2만 4000달러를 모두 채우는게 바람직 하다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연말안에 새차를 사야 세일즈 택스를 세금보고시 포함시켜 절세할 수 있게 된다

 

연말을 맞아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내거나 1월에 낼 교회 헌금을 미리 내면 절세하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자영업을 하거나 세컨드 잡으로 자영업을 병행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비롯한 비즈니스 물품을 연말에 미리 구입하면 절세효과를 보게 된다

 

반대로 예상되는 소득, 보너스, 커미션, 이자소득은 연말 대신에 새해에 받는 것으로 미루는 게 낫다

 

즉 회사나 사업에서 받을 보너스나 커미션이 있으면 연말안에 받지 말고 가능하면 새해 1월1일 이후에 받는게 바람직 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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