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감소자, 1~2차 체크 못받았으면 ‘12일부터 일찍 세금보고’

IRS 예년보다 보름 늦은 12일부터 2020 세금보고 접수 시작

코로나 소득 감소, 1~2차 못받은 경우 일찍 세금보고해야 유리

코로나 사태로 2020년 소득이 크게 감소했거나 1차와 2차 부양 체크를 아직도 못받은 경우에는 12일 부터 접수받는 2020년도 연방소득세 세금보고를 서둘러 제출하는게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이 권하고 있다

현재 법제화 작업중인 바이든 코로나 구호 패키지는 2018년 또는 2019년이 아니라 2019년 또는 2020 년 세금보고를 근거로 지원되기 때문에 소득감소자와 1~2차 체크를 못받은 경우 일찍 세금보고를 마쳐 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소득을 세금보고하는 연방소득세 세금보고가 올해에는 보름정도 늦어진 12일부터 파일링 받기 시작한다

IRS(국세청)은 2020년도 연방소득세 세금보고를 2월 12일부터 접수받기 시작해 4월 15일에 마감한다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와 이에따른 경제난으로 가계 경제와 비즈니스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납세자 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찍 세금보고를 마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

첫째 2020년도 소득이 대폭 감소한 경우 12일부터 서둘러 세금보고하는게 유리해진다

바이든 패키지가 확정돼 1400달러 등 여러 연방지원을 제공할 때 IRS는 1차와 2차때에 적용했던 2018 또는 2019 세금보고가 아니라 2019 또는 2020 세금보고 기록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2020년도에 소득이 급감한 경우 이번 1400달러 현금지원을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라도 2020 세금보고를 법안 확정전에 일찍 제출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더욱이 2020년 소득이 대폭 줄어들어 고소득자로 1차와 2차때 받지 못했던1200달러와 600달러도 세금보고시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2018년 또는 2019년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1차와 2차 현금지원 수표를 받지 못했거나 지연됐던 사람들도 2020년 세금보고를 일찍 마치는게 유리해진다

셋째 1차 1200달러와 2차 600달러를 아직도 받지 못한 수백만명은 12일부터 제출할 수 있는 2020년 도 세금보고서 1040 폼에 라인 30에 있는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 항목에 기재하는 것으로 청구할수 있게 된다

2020년 연방소득세 세금보고시 1200달러와 600달러 등 현금지원은 택스어블 인컴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는 반면 실업수당은 소득으로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2020년도 연방소득세 세금보고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기초소득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나 전문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모든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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