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300만명, 한해 200억달러 세금낸다

 

300만명 이상 한해 200억달러 세금 납부

부양자녀 세제혜택, 후일 소셜연금 인정

 

미국내에서 ITIN(개인납세자번호)을 사용해 세금보고하는 서류미비자들이 갈수록 증가해 300만명이상 이 한해에 연방세 100억달러, 지방세 100억달러 등 200억달러 이상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비롯한 일부 세제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고 합법신분을 부여받은 후에는 소셜연금 으로 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ITIN을 이용한 세금보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 소득세 세금보고를 마쳐야 하는 택스 시즌에 세금보고를 하는 서류미비자들도 갈수록 늘고 있는 것 으로 IRS(연방국세청)은 밝혔다.

 

서류미비자들은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기 때문에 ITIN(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으로 불리는 개인납세자 번호를 IRS로 부터 받아 세금보고를 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ITIN 번호를 이용해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 대다수의 서류미비자들은 3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ITIN 번호를 사용한 300만명 이상이 한해에 페어롤 택스인 사회보장세로 90억달러, 연방소득세로 8억 7000만달러 등 100억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와동시에 지방세로 118억달러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서류미비자들이 310만명이 있는 캘리포니아에선 한해에 지방세로 33억달러를 납부하고 있고 6000명 으로 가장 적은 몬태나에서도 320만달러를 내고 있다.

 

ITIN 번호를 사용해 세금보고를 할 때에는 기초 근로소득 공제(EITC)는 받을 수 없으나 부양자녀 1인당  1000달러씩인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즉각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서류미비 부모로 부터 미국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 400만명이 차일드 택스 크레딧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함께 서류미비 부모일지라도 1년이상의 세금보고 기록이 있으면 대학생 자녀가 저렴한 거주민 학비

(In State Tuition)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ITIN 번호만 있으면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고 상당수 지역에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ITIN 번호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고 있는 서류미비자들이 후일 합법신분을 얻어 영주권자가 되면  그때까지 납부한 세액을 그대로 사회보장연금으로 인정받게 된다.

 

IRS는 ITIN 번호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신상정보는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법상 결코 이민당국에 제공되지 않는다면서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ITIN 번호를 신청한 후 세금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ITIN 번호를 얻으려면 세금보고서와 함께 W-7 폼을 작성하고 여권이나 비자,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 서류 원본을 IRS의 지정장소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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