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영주권문호 시행 ‘1년 안팎 빨리 사전접수 혜택

 

가족이민 승인가능일 보다 1년전에 I-485 사전접수

취업이민 승인가능일 동결 대신 접수가능일 사실상 오픈

 

10월 문호

미국이민 수속자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받는 비자블러틴, 영주권 문호의 개혁으로 그린카드를 받을 때 보다 최대 1년 전에 사전접수해 3대 혜택을 받게 됐다.

 

새 비자블러틴에선 두종류의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돼 승인가능일 보다 1년 안팎이 빠른 접수가능일이 새로 설정됨으로써 I-485를 사전접수하고 워크퍼밋과 사전여행허가, 스폰서 변경을 허용받게 됐다.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로 분리=2016회계연도를 시작하는 10월부터 작지만 획기적으로 개혁된 새로운 비자블러틴, 영주권 문호가 시행 에 돌입해 영주권 대기자들이 큰 혜택을 누리게 됐다.

 

미 국무부는 9일 발표한 2016 회계연도의 첫번째인 10월 비자 블러틴 부터 컷오프 데이트를 두종류로 나누어 발표했다.

 

하나는 Final Action Date(승인가능일)로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받을 수 있는 날짜이고 다른 하나는 Date  of Filing(접수가능일)로 그린카드를 받기 전에 영주권 신청서(I-485)를 사전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일자 이다.

 

10월 비자블러틴에선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승인가능일은 2015년 8월 15일로 9월과 같아 동결됐다.

 

그러나 접수가능일은 2015년 9월 1일로 승인가능일보다 보름 빠른 파일링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됐으 며 사실상의 오픈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새로운 컷오프 데이트에 따라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 수속자들은 10월 한달동안 2015년  8월 15일 이전 우선수속일을 갖고 있는 경우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받을 수 있지만 그보다 보름 빠른 올 9월 1일 이전 신청자들까지 I-485 등을 접수할 수 있게 됐다.

 

◆가족이민 승인가능일 보다 1년안팎 빨리 접수가능=취업이민 3순위는 사실상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우나 가족이민 수속자들은 모든 범주에서 승인가능일 보다 1년 안팎이 빠른 접수가능일이 새로 설정돼 실질적인 큰 혜택을 누리게 됐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1월 15일로 한달 진전되는데 그쳤지만 접수가능일은 그보다 1년이상 빠른 2009년 5월 1일로 새로 정해 졌다

 

이로서 가족이민 1순위 신청자들은 기존보다 1년이상 빠른 2009년 5월 1일 이전 우선수속일 소지자 들이 10월 한달동안 I-485를 접수하는 동시에 워크퍼밋과 사전여행허가서를 미리 받아 돈을 벌고 해외 여행을 하며 그린카드를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4년 4월 15일로 한달 보름 진전됐으나 접수가능일은 그보다 1년 빠른 2015년 3월 1일로 설정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2009년 1월 15일로 3주 개선에 그쳤으나 접수가능일은 1년 반이나 빠른 2010년 7월 1일로 정해졌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2004년 5월 22일로 고작 2주 진전됐지만 접수가능일은 2005년 4월 1일로 근 1년 빠르게 허용됐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3년 2월 8일로 3주 나아갔으나 접수가능일은 1년 빠른 2004년 2월 1일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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