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 렌트 금지 못한다

 

연방대법원 심리거부로 항소법원 판결 확정

미국내 160여개 지역 렌트금지 시도 무산

 

불법이민자들에게 렌트를 금지시키려는 일부 지역의 이민단속 규정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연방 대법원의 심리 거부로 확정됐다.

 

이로서 미국내 160여개 지역정부들이 시도해온 불법이민자 렌트금지는 시행하지 못하게 됐다.

 

불법이민자들에게 렌트해주는 집주인을 처벌함으로써 강력한 이민단속을 실시하려던 일부 지역의 시도가 완전 중지당하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3일 불법이민자 렌트 금지를 규정한 조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자 이의를 제기 해온 미국내 두곳의 지역정부들의 상고를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거부함으로써 항소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는 펜실베니아주 헤즐턴과 텍사스주 파머스 브랜치 등 두곳의 타운이 불법이민자들에게 렌트 해주는 집주인을 형사처벌함으로써 거주지까지 없애려 했던 시도를 완전 중단시킨 것이다.

 

이에앞서 연방항소법원들은 이들 두 지역에서 불법이민자들에게 렌트하는 랜드로드를 처벌하려는  조례들은 연방 이민법과 배치된다며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필라델피아 소재 제 3 연방 항소법원은 “이민신분없는 사람에게 렌트해준 주택소유자는 이를 금지한 이민법률이 없기 때문에 연방법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제 3 연방항소법원은 이와함께 “주택소유자들은 렌트하면서 이민신분을 체크할 의무도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텍사스 소재 연방법원도 파머스 브랜치 시티정부가 취해온 불법이민자 아파트먼트 렌트 금지 조치가 연방법을 위배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 집행을 중지시킨 바 있다.

 

두곳의 지역정부들은 연방항소법원들의 판결에 불복해 보수파들이 우세한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으 나 심리 자체를 거부당해 좌절됐다.

 

연방대법원의 심리거부로 불법이민자들에게 주택을 렌트해주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연방 항소 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으며 미 전역에서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미국내 160여개 지역에서 시도해온 불법이민자 렌트금지 움직임에 확실한 쐐기를 박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내 서류미비자들은 적어도 렌트마저 어려워 지는 사태를 모면하고 주택소유자들도  처벌받을 지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하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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