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자녀 매월 현금지원금 받으려면 17일까지 반드시 세금보고

특별 인상된 차일드 택스 크레딧 세금보고해야 매달 받는다

1차와 2차 현금지원금 못받은 경우도 빨리 세금보고해야

7월부터 지급하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매월 현금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17일까지 2020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IRS 국세청이 고지했다

또한 1차와 2차 현금지원금을 아직 받지 못한 미국민들도 2020년도 세금보고를 제출하며 리베이트를 신청하고 예금계좌 정보를 알려야 한다고 IRS는 밝혔다

2020년도 연방세금보고 마감일인 5월 17일 택스 데이가 열흘 카운트 다운에 돌입하며 막차를 타려는 4000만명과 현금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미국민들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1차와 2차 현금지원금을 아직도 받지 못한 미국민들은 물론 7월부터 12월까지 특별 인상된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매달 받아야 하는 부모들이 반드시 17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 할 것 으로 IRS 국세청은 상기시키고 있다

첫째 7월부터 12월까지 부양자녀 1인당 매달 5세까지는 300달러, 6세부터 17세까지는 250달러를 현금지원받으려면 17일까지 반드시 2020년도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IRS는 2020년도 세금보고를 하며 부양자녀들이 몇명이고 몇살인지를 명확히 알려야 하며 부모들이 매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계좌정보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에 한해 1인당 2000달러인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5세까지는 3600달러, 6세부터 17세까지는 3000달러로 올렸고 그중에 절반인 1800달러와 1500달러는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300달러 또는 250달러씩 계좌입금시켜 주게 된다

나머지 절반인 1800달러 또는 1500달러는 내년 4월 2021년도 세금보고시에 한꺼번에 세금환급으로 받게 된다

둘째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아직도 1차와 2차 현금지원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17일까지 2020년도 세금보고를 하면서 1040 폼의 라인 30에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을 신청해야 한다

반면 현재의 3차 현금지원금 1400달러는 올연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별도로 신청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고 IRS는 밝혔다

하지만 3차 현금지원과 연례 세금보고가 겹치면서 2020년도 세금보고서 처리 적체가 계속 악화돼 세금 환급이 크게 지연되는 사태를 빚고 있다

IRS는 1억 6000만 납세자들 중에서 현재까지 1억 2100만건 세금보고를 받아 4000만 가구가 막차를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IRS는 그러나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2020년도 세금보고서들이 3100만건으로 2주일만에 200만건 더 늘어난 것으로 밝혔다

IRS의 처리가 끝나야 플러스 업으로 불리는 변동사항에 대한 추가 현금지원과 세금환급이 이뤄지기 때 문에 평균 3000달러씩 3주안에 보내는 택스 리펀드(세금환급)가 두달이상으로 지연되는 사태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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