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NSA 무차별 전화기록 수집 금지됐다

 

NSA 수집 제한법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

무차별 수집 금지 대신 법원영장 기록만 검색

 

미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전화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개혁조치가 확정됐다.

 

NSA의 정보수집 관행을 바꿀 미국자유법안이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에서도 초당적 지지로 통과 됐다.

 

미국인들은 물론 미국내 거주자들과 통화하는 외국인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전화기록을 수집해온 미 국가안보국(NSA)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중단시키는 법안이 워싱턴 정치권에서 최종 확정됐다.

 

연방상원은 2일 NSA가 전화회사들로부터 무차별적으로 전화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자유법안을 찬성 67대 반대 32 라는 초당적,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

 

이에앞서 연방하원은 지난달 338대 88로 승인한 바 있다.

 

연방상원에서는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와 차기 대선주자인 랜드 폴 상원의원등이 나서 NSA

에 유리한 수정안들을 모색하는 바람에 애국법의 3개조항이 만료되는 등 수일간 큰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공화당 온건파들이 대거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손잡아 수정안들을 모두 무산시키고 하원안 대로 가결함으로써 최종 확정된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지하고 있는 미국자유법에 따라  도감청을 전담하고 있는 국가안보국(NSA)

은 앞으로 무차별로 전화회사들로부터 메타데이터로 불리는 전화기록들을 수집할 수 없게 됐다.

 

대신 6개월간의 전환기간을 거쳐 법원의 영장을 받아 사안별로 일부 전화기록들만 검색할 수 있도록 제한받게 된다.

 

미국자유법의 승인으로 6월 1일을 기해 시한만료됐던 미국애국법의 3개 조치들도 다시 복원됐다.

 

이에따라 테러용의자나 외로운 늑대로 불리는 미국내 자생적 테러용의자, 전화를 자주 바꾸는 형사 범죄자들에 대해선 통화기록 수집과 감청 등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이로서 미국의 무차별 도감청과 전화기록수집을 폭로한 후 망명한 전 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후 2년만에 스캔들의 주역 NSA를 개혁하려는 워싱턴 정치권의 핵심 입법이 완료되고 있다.

 

미 국가안보국(NSA)은 버라이즌과 AT&T 등 미국내 전화회사들의 간접 지원을 받아 미국민들은 물론

미국으로 걸려오는 국제전화까지 수억건의 전화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수집조사해온 것으로 스노든

에 의해 폭로됐다.

 

미 당국은 수집한 통화기록은 대화내용을 직접 들을수 있는 오디오파일이 아니고 전화번호,전화시기,

통화시간만 있는 메타데이터라고 해명했으나 통화한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신분증명기록,통화자들간

의 관계를 분석해내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아 결국 철퇴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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