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종교자유없는 북한, 개선필요한 한국’

 

국무부 연례 보고서 “북한, 실제 종교자유 없어”

“한국, 종교이유 병역거부자 투옥 대신 대체복무 필요”

 

미국은 북한을 종교자유가 없는 국가로 거듭 비판하고 한국의 경우 종교이유 병역거부자에 대한 투옥대신 대체복무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정부는 남북한을 포함해 전세계 국가들의 종교자유 실태를 평가하면서 북한에 대해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비판하고 한국의 경우는 종교자유와 종교활동이 보장돼 있으나 일부 개선이 필요 하다고 권고했다.

 

미 국무부는 28일 발표한 ‘2013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자유가 없는 국가라고 규정했다.

 

북한은 철저하게 당국 감시체제아래에서 일부 공인된 단체들만 종교활동을 벌이고 있을 뿐 일반 주민들의 종교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미 보고서는 밝혔다.

 

미 보고서는 “북한 당국은 공인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계속 억압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이 종교적 신념을 선택하고 밝힐 수 있는 권한을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보고서는 특히 “탈북자와 선교사, 비정부기구(NGO) 등의 보고에 따르면 종교 활동에 참여해 개종하거나 외국인 또는 선교사들과 몰래 접촉하는 주민들은 당국에 체포된 뒤 사형을 포함해 엄벌에 처해진다”고 비판했다.

 

미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종교활동과 관련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을 체포하고 어떻게 처벌했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지만 불법 종교활동 혐의에 연루된 주민들을 사형에 처했다는 한국언론들의 보도들이 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11년 8월 북한을 비롯해 미얀마, 중국, 이란, 에리트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우즈베키스탄 등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미 국무부 종교자유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헌법과 법률, 정책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실제로도 정부가 대체로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해 종교를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계속 징역형을 받고 투옥되고 있다면서 투옥대신 다른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복무 방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미 보고서는 밝혔다.

 

미 보고서는 종교이유 병역거부자들이 한해에 평균 700여명씩 18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있으며 1950년 이래 1만 7400명이 투옥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정부는 유엔인권 고등판무관실(UNHCHR)이 지난달 3일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92.5%가 한국인이며 이들이 대체복무의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 했다고 지적했다.

 

미 보고서는 이와함께 근래들어 한국에서는 이슬람교 신자들에 대한 위협과 폭력, 이에 따른 항의 시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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