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면세점인 스탠다드 디덕션 독신 1만 4600달러, 부부 2만 9200달러
납세계층 소득상한선 물가상승률 반영 올해 보다 5.4% 올려
**2024년 납세계층 별 소득상한선(IRS 발표)
소득세율 | 독신 | 부부 |
스탠다드 디덕션(기본면세점) | 1만 4600달러(+750달러) | 2만 9200달러(+1500달러) |
10% | 0~1만 1600달러 | 0~2만 3200달러 |
12% | 4만 7150달러까지 | 9만 4300달러까지 |
22% | 10만 525달러까지 | 20만 1050달러까지 |
24% | 19만 1950달러까지 | 38만 3900달러까지 |
32% | 24만 3725달러까지 | 48만 7450달러까지 |
35% | 60만 9350달러까지 | 73만 1200달러까지 |
37% | 그이상 고소득 | 그이상 고소득 |
IRS 국세청은 2024년도에 적용하는 7개 납세계층의 소득 상한선을 5.4% 올린다고 발표했다
첫 소득에서 면세하는 스탠다드 디덕션은 독신은 750달러 오른 1만 4600달러, 부부는 1500달러 높아진 2만 9000달러로 조정된다고 IRS는 밝혔다
IRS는 10일 2024년도에 적용되는 7개 납세계층별 소득 상한선을 올해보다 5.4% 올린다고 발표했다
또한 납세자의 소득에서 면세해주는 스탠다드 디덕션은 2024년에 독신의 경우 750달러 오른 1만 4600달러, 부부 공동신고시 1500달러 오른 2만 9200달러가 된다고 IRS는 밝혔다
새로운 납세계층별 소득 상한선을 보면 10% 세율을 적용하는 납세계층은 연소득이 독신 1만 1600 달러, 부부 2만 3200달러까지로 올해보다 600달러와 1200달러 높아진다
12% 세율을 내는 납세계층은 독신 4만 7150달러, 부부 9만 4300달러까지로 올해보다 2425달러와 4850달러 올라간다
22%의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계층은 독신 10만 525달러, 부부 20만 1050달러까지로 올해보다 5150 달러, 1만 300달러 높아진다
24%의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계층은 독신 19만 1950달러, 부부 38만 3900달러까지이다
이는 올해보다 독신 9850달러, 부부 1만 9700달러 올라가는 것이다
32%의 세율을 내는 납세계층은 독신 24만 3725달러, 부부 48만 7450달러까지로 정해졌다
이는 올해보다 1만 2475달러 또는 2만 4950달러 높아지는 것이다
35%의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계층은 독신 60만 9350달러, 부부 73만 1200달러까지로 설정됐다
이는 올해 보다 독신 3만 1225달러, 부부 3만 7450달러 올라가는 것이다
그이상의 고소득층은 최고 소득세율인 37%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총소득으로 15만달러를 벌어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15만달러에서 부부 스탠다드 디덕션인 2만 9200달러를 뺀 12만 800달러가 과세소득이 된다
과세소득 12만 800달러 중에서 첫 2만 3200달러까지는 10%의 세율을 적용받아 연방소득세로 2320 달러를 내게 된다
그다음 소득 9만 4300달러까지는 12%의 세율이 적용돼 8532달러를 연방소득세로 부과받는다
그리고 과세소득인 12만 800달러까지는 22%의 세율을 적용받아 5830달러를 연방소득세로 내게 된다
이를 모두 합하면 부부 총소득 15만달러인 경우 1만 6682달러를 연방소득세로 납부하기 때문에 실질 소득세율은 14%를 기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