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나라 위해 산화한 미군에게 최고의 보상’

전사자 조의금 10만달러+생명보험금 40만달러

유가족 주거, 교육, 의료혜택도 제공, 미망인 연금도 가능

*미군 전사자에 대한 1인당 보상(미 국방부, 재향군인부)

구분 보상 내용
미 정부 조의금 10만달러
미군 그룹 생명보험금 40만달러
주택 지원 180일 동안 거주 가능
군의료 혜택 유가족 1년동안 군의료 혜택
대학학비 지원 3년간 5만달러미만 대학학비 무상지원, 전사자 가족 이용

미국은 나라 위해 희생한 미군들에게 적어도 100만달러 정도의 각종 지원을 해주는 최고의 보상으로 예우하고 있다.

전사자 보상금만 해도 50만달러에 달하며 유가족들에 대한 교육, 의료, 주거지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미군 전사자 보상금만 50만달러=미국과 전세계 전장에서 산화한 미군들은 전사와 사고사 또는 전쟁터나 훈련소 할 것 없이 그 유가족들이 적어도 100만달러 정도의 최고의 보상을 받고 있다.

전사한 미군 1인당 정부 조의금 10만달러와 미군 그룹 생명보험금 40만달러 등 50만달러가 지급된다.

현역 복무중 사망할 경우 정부 조의금(Death Gratuity) 10만달러가 사망한지 24시간안에 배우자 등 유가족에게 신속 전달된다. 

배우자가 없을 때에는 자녀, 부모의 순서로 전달하게 된다.

미군들은 그룹 생명보험 SGLI (Service members’ Group Life Insurance) 에 가입하고 있는데 생존시 월 10달러의 보험료만 내면 되고 사망시에는 평균 40만달러의 보험금을 받고 있다.

◆전사자 가족들에 의료혜택 및 학비 지원=사망한 미군들에 대해서는 지급받기로 약속돼 있던 임금, 수당, 60일간의 유급휴가 수당, 주택 및 식료품 보조비, 여행 및 이사 경비 등도 모두 지급된다.

유가족들은 살고 있던 군부대 관사 또는 아파트먼 등 주택에 해당 미군이 사망한 날로부터  180일 까지는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주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면 경비를 지원하게 된다.

미군 전사자의 유가족들은 사망일로부터 1년동안 군 의료시설에서 의료 및 진료, 처방약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미군들은 몽고메리 GI 법에 따라 2년 복무한 후에는 3년간 근 5만달러의 대학학비를 무상 지원받고 있다.

이 학비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군 입대후 첫 1년동안 한달에 100달러씩만 불입하면 된다.

이러한 대학학비 무상보조 혜택을 해당 미군의 사망이후에도 배우자, 대학생 자녀가 계속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은퇴연금=미군 사망자가 20년이상 복무중에 전사했을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은퇴연금도 받게 된다.

20년이상 복무한 후 전사한 미군의 배우자에겐 은퇴연금의 55%에 해당하는 연금이 지급되는데 해당 미망인이 62세가 되면 35%로 줄어들게 되지만 재혼하지 않으면 죽을때까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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