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자 조의금 10만달러+생명보험금 40만달러
유가족 주거, 교육, 의료혜택도 제공, 미망인 연금도 가능
*미군 전사자에 대한 1인당 보상(미 국방부, 재향군인부)
구분 | 보상 내용 |
미 정부 조의금 | 10만달러 |
미군 그룹 생명보험금 | 40만달러 |
주택 지원 | 180일 동안 거주 가능 |
군의료 혜택 | 유가족 1년동안 군의료 혜택 |
대학학비 지원 | 3년간 5만달러미만 대학학비 무상지원, 전사자 가족 이용 |
미국은 나라 위해 희생한 미군들에게 적어도 100만달러 정도의 각종 지원을 해주는 최고의 보상으로 예우하고 있다.
전사자 보상금만 해도 50만달러에 달하며 유가족들에 대한 교육, 의료, 주거지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미군 전사자 보상금만 50만달러=미국과 전세계 전장에서 산화한 미군들은 전사와 사고사 또는 전쟁터나 훈련소 할 것 없이 그 유가족들이 적어도 100만달러 정도의 최고의 보상을 받고 있다.
전사한 미군 1인당 정부 조의금 10만달러와 미군 그룹 생명보험금 40만달러 등 50만달러가 지급된다.
현역 복무중 사망할 경우 정부 조의금(Death Gratuity) 10만달러가 사망한지 24시간안에 배우자 등 유가족에게 신속 전달된다.
배우자가 없을 때에는 자녀, 부모의 순서로 전달하게 된다.
미군들은 그룹 생명보험 SGLI (Service members’ Group Life Insurance) 에 가입하고 있는데 생존시 월 10달러의 보험료만 내면 되고 사망시에는 평균 40만달러의 보험금을 받고 있다.
◆전사자 가족들에 의료혜택 및 학비 지원=사망한 미군들에 대해서는 지급받기로 약속돼 있던 임금, 수당, 60일간의 유급휴가 수당, 주택 및 식료품 보조비, 여행 및 이사 경비 등도 모두 지급된다.
유가족들은 살고 있던 군부대 관사 또는 아파트먼 등 주택에 해당 미군이 사망한 날로부터 180일 까지는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주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면 경비를 지원하게 된다.
미군 전사자의 유가족들은 사망일로부터 1년동안 군 의료시설에서 의료 및 진료, 처방약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미군들은 몽고메리 GI 법에 따라 2년 복무한 후에는 3년간 근 5만달러의 대학학비를 무상 지원받고 있다.
이 학비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군 입대후 첫 1년동안 한달에 100달러씩만 불입하면 된다.
이러한 대학학비 무상보조 혜택을 해당 미군의 사망이후에도 배우자, 대학생 자녀가 계속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은퇴연금=미군 사망자가 20년이상 복무중에 전사했을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은퇴연금도 받게 된다.
20년이상 복무한 후 전사한 미군의 배우자에겐 은퇴연금의 55%에 해당하는 연금이 지급되는데 해당 미망인이 62세가 되면 35%로 줄어들게 되지만 재혼하지 않으면 죽을때까지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