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태생 한인 2세들 불이익, 헌법소원

 

미국출생자중 한국부모때문에 선천적 복수국적자 많아

병역,유학,취업시 큰피해, 전종준 변호사 헌법소원 청구

 

미국서 태어났어도 한국 부모 때문에 한국 국적까지 보유하고 있는 한인 2세들이 병역과 유학, 취업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그장벽을 없애기 위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난해에는 성공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기본권, 평등권 침해까지 적시해 청구했기 때문에 한국 헌법재판소가 심리해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서 태어난 미국시민권자들 가운데 출생시 부모들의 한국적에 따라 자동으로 한국 국적까지 보유하게 된 한인 2세들이 글로벌 시대에 높은 장애물에 부딪히고 적지않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불리고 있는 이들 한인 2세들은 한국에 진출하려할 경우 한국 군대에 징집 되거나 유학, 취업이 거부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그같은 장벽과 피해를 없애달라는 헌법소원이 한인 변호사에 의해 다시 한번 청구됐다.

 

워싱턴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는 22일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출생당시 부모중 한명이 영주권자등 한국적자이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한국국적까지 보유 하게 되는 바람에 한국진출은 물론 미국내 취업시에도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종준 변호사는 바로 자신의 아들인 벤자민 전군이 불합리한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때문 에 한국대학에 연수조차 가지 못하는 피해를 당했다면서 한국에 있는 대리 변호인을 통해  헌법 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종준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첫번째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을 때 한국 헌법재판소가 청구기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으나 이번에는 몇가지 헌법에 불일치 하는 부분을 보강해 제기했기 때문 에 심리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

 

전 변호사는 이번 2차 헌법소원에서는 현재의 한국 국적법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기본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내 거주자와 해외 거주자간, 심지어는 남녀간의 평등권

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한국제도로는 미국거주 한인들 가운데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무려 20년동안이나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는 반면 여성 들은 22세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 말소돼 명백한 성차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소원까지 제기되고 있는 한국의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일지라도 출생당시 부모중 한명이라도 영주권자나 미국체류자였을 경우 한국국적까지 자동으로 부여받아 미국적과 한국적을 모두 보유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그런데 그런 한인 남성 청년들이 한국에 가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돈을 벌거나 유학연수, 취업을 하려 하면 병역문제에 걸리는게 큰 장벽이다

 

18세 되는해 3월말까지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8세이전까지 무려 20년동안이나 국적이탈을 허용받지 못하고 병역의무를 지게 된다.

 

이와함께 한국연수나 취업을 하려해도 한국군에 입대하든지,한국진출을 포기하든지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내 상당수의 한인 2세들은 자신들이 미국 시민권자인줄만 믿고 있을 뿐 한국 국적 까지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줄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국 유학이나 취업시 발목을 잡히는 큰 낭패를 겪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워싱턴과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의 불합리한 국적법, 병역법을 개정하라는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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