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비보조 위해 FAFSA 서둘러라

 

올해 온라인세금보고 1월 31일부터 가능

대학생 학부모 1월중, 늦어도 2월초 팝사제출

 

연방소득세 온라인 세금보고가 1월말에나 가능해 지지만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학비보조 신청서인 FAFSA(팝사)부터 1월중 또는 2월초까지 제출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매년 4월 15일까지 마감하고 있는 연방소득세 세금보고는 이파일링, 즉 온라인 세금보고의 경우 1월말이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IRS(연방국세청)은 2013년도분 연방소득세 세금보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기 시작하는 날짜를 1월 31일로 결정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16일간 벌어졌던 연방정부 부분폐쇄 사태때문에 온라인 세금보고 접수일 이 늦어지는 것이다.

 

미국민 납세자들의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세금보고의 접수 시작일이 늦어짐에 따라   대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가장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이번에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들이나 재학생들은 연방정부 학비보조나 융자금을 받기 위해 제출 해야 하는 FAFSA 신청서를 매년 1월 1일부터 접수하게 돼 있고 서둘러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세금보고 기록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팝사 신청서 제출 마감일이 각주별, 각대학별로 천차만별이지만 상당수 주지역 대학들의 경우 1월중에,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접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인회계사들은 “온라인 세금보고 접수일이 1월말로 늦어졌지만 대학신입생들과 재학생 들은 일단 서둘러 팝사 신청서부터 제출하면서 가계 소득의 경우 2012년도 세금보고수준을 적용한 다음 나중에 수정해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년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팝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2013년도분 세금보고를 완료한 후에 팝사 계정에서 납세정보를 엎데이트 해줘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그같은 불편을 피하기 위해 학부모들은 1월중에 세금보고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1월 31일 온라인 세금보고를 마치자마자 2월 초에 팝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고 공인회계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아닌 일반 납세자들도 온라인 세금보고 접수일 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서류상의 세금 보고를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1월 31일부터 즉각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게 되고 택스 리펀드

즉 세금환급도 일찍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회계사들은 “국세청 양식을 이용하면 페이퍼상으로 연조정소득과 납부할 세금이나 환급받을 액수등을 미리 계산해 놓을수 있다” 면서 “이를 토대로 팝사신청서작성이나 세금보고, 세금환급에 이르기 까지 여러면에서 편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납세비율이나 감세율 등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준비해 놓은 연방소득세 세금보고서를 1월 31일부터 즉각 이파일링, 즉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될 것으로 공인회계사들은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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