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하원 5대 이민개혁법안에 관심 집중

 

서류미비자 합법신분, 드림법안, 이민확대, 불법고용차단

5~7개 이민개혁법안들 6~7월 하원 전체회의 표결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올해안 이민개혁 마무리를 다시 추진하고 나서 서류미비자 구제와 합법이민 확대를 포함하는 5~7개의 이민개혁법안들이 어떤 내용으로 추진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서류미비자 합법신분 부여와 합법이민확대, 불법고용차단 등 5~7개 개별 이민개혁법안들을 7월말까지 하원에서 처리한다는 이민개혁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민개혁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는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5개~7개의 개별이민개혁법안들을 6월 에서 7월말 사이에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이미 5개의 이민개혁법안들을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승인해 놓고 있고 서류 미비자 구제조치의 기본 원칙도 제시해 놓고 있어 어떤 이민개혁법안들을 추진할 것인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추진하려는 5개의 이민개혁법안들을 보면 첫째 1100만 서류미비자들에게  대부분 합법신분을 부여해 구제하는 방안이다.

 

서류미비자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벌금과 세금을 납부하고 영어와 시민의식까지 배우면 합법신분 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합법신분을 부여받으면 더이상 추방의 공포없이 미국서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으며 해외여행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화당 구제안에서는 서류미비자들이 합법신분을 부여받은 다음에는 현행 이민제도에 따라 가족 또는 취업이민 스폰서를 구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럴 경우 합법신분을 받은지 10년 안팎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신 현행 제도 처럼 영주권을 받은지 보통 5년후에 미국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게 허용된다.

 

둘째 불법체류 청소년들, 즉 드리머들에 대해선 합법신분을 받은 다음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 미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일종의 드림법안인 키즈 법안을 추진하게 된다.

 

드리머들에 대해선 대학 2년이상 수료자들까지 혜택을 줄지, 아니면 미군 복무자에 한해 특혜를 줄지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향후 불법이민을 차단하려는 조치들을 강화하는 법안인데 여기에는 국경안전과 내부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고용을 저지하기 위해 고용주들이 합법취업자격을 확인하는 E-Verify를 반드시 이용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게 된다.

 

넷째 숙련직은 물론 저숙련직 외국인력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법이민쿼터를 늘리고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하게 된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연간쿼터를 현재보다 2배인 15만 5000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대학원 석박사에게 한해 5만 5000명씩, 창업 이민자에게 1만명씩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제도를 신설하려 하고 있다.

 

대신 추첨영주권을 폐지하고 가족이민 범주가운데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를 축소해 영주권쿼터를 사용하려 추진하고 있다.

 

농축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1년반씩 단기 취업할 수 있는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을 신설 해 최대 50만명씩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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