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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비자블러틴 파일링 데이트 전격 수정 혼란

10월 비자블러틴 파일링 데이트 전격 수정 혼란

  인도, 중국 취업 2순위, 필리핀 취업 3순위 수년 후퇴 한국 등 일반국가 출신 불변, 큰 피해 모면   10월 비자블러틴에서 새로 도입된 파일링 데이트(접수가능일)가 시행을 불과 닷새 앞두고 대폭 후퇴한 것으로 수정됐으나 한국 등 일반국가 출신들은 변화가 없어 피해를 모면하게 됐다.   그러나 멕시코 출신 가족이민과 인도, 중국, 필리핀 출신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파일링 데이트(접수가능일)

새 비자블러틴, I-485 접수후 6개월만에 사전판정

  접수 6개월내 사전판정à이민비자배정à영주권최종승인 I-485 접수시 메디컬 리포트 동시 제출해야 지연 모면   새로운 비자블러틴의 시행으로 접수가능일에 들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할 경우6개월만에 사전 판정(Pre-Adjudicate) 받게 되고 그때에 승인가능일안에 포함되면 영주권을 최종 승인받게 된다.   I-485를 접수할 때 I-693 메디칼 리포트를 동시 제출해야 지연사태를 피할 수 있으며 1년유효기간이 다 되도록 영주권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새 비자블러틴 접수가능일 ‘매달 진전 아니다’

  미 이민국 I-485 접수와 처리 상황보고 진전여부 판단 접수가능일 후퇴는 없고 진전만 적용, 예전같은 급등락도 없다   장기 영주권 대기자들에게 1년 안팎이나 빨리 영주권신청서(I-485) 접수를 허용한 비자블러틴의 파일링 데이트, 즉 접수가능일은 매달 진전되지는 않고 필요시에만 조정하게 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새로운 비자블러틴에 따라 컷오프 데이트가 예전과 같이 급진전되거나 대거 후퇴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2015년 10월 비자블러틴

  Revised 9/25/2015 http://travel.state.gov/content/visas/en/law-and-policy/bulletin/2016/visa-bulletin-for-october-2015.html     http://travel.state.gov/content/visas/english/law-and-policy/bulletin/2016/visa-bulletin-for-october-2015.html    

새 영주권문호 시행 ‘1년 안팎 빨리 사전접수 혜택

  가족이민 승인가능일 보다 1년전에 I-485 사전접수 취업이민 승인가능일 동결 대신 접수가능일 사실상 오픈   미국이민 수속자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받는 비자블러틴, 영주권 문호의 개혁으로 그린카드를 받을 때 보다 최대 1년 전에 사전접수해 3대 혜택을 받게 됐다.   새 비자블러틴에선 두종류의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돼 승인가능일 보다 1년 안팎이 빠른 접수가능일이 새로 설정됨으로써 I-485를 사전접수하고 워크퍼밋과 사전여행허가,

미 비자블러틴 개혁, 장기 영주권 대기자에 3대 혜택

  컷오프 데이트를 승인가능일자와 접수가능일자로 분리 그린카드 받기전 워크퍼밋, 사전여행허가, 스폰서변경   미국이민수속의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되는 비자 블러틴의 컷오프 데이트가 접수 가능일자와 승인 가능일자로 나누는 것으로 개선돼 장기 영주권 대기자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개선안이 시행되면 미국이민 수속자들은 영주권 승인전에 워크퍼밋과 사전여행허가, 스폰서변경 등의 3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9월 문호 ‘취업 3순위 한달 더 진전, 사실상 오픈 유지’

  취업 3순위-2015년 8월 15일 한달 더 개선, 오픈 가족이민-모든 순위 최소 한달, 최대 두달 보름 진전   올 회계연도의 마지막인 9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는 한달 더 진전돼 사실상의 오픈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가족이민에서는 모든 순위에서 최소 한달, 최대 두달 보름 개선돼 전달보다 빨라졌다.   ◆취업이민 3순위 한달 진전, 사실상 오픈 유지=2015 회계연도를

취업 3순위 영주권 문호 사실상 오픈 지속된다

  회계연도 바뀌는 9월과 10월에도 최소 한두달씩 진전 앞으로 상당기간 사실상 오픈상태로 준영주권자 혜택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회계연도가 바뀌는 9월과 10월에도 최소한 한두달씩 진전돼 사실상의 오픈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미 국무부가 예고했다.   그럴 경우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들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준영주권자의 혜택을 일찍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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