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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머들 추방유예 갱신 4~5개월전 신청하라

드리머들 추방유예 갱신 4~5개월전 신청하라

  이민국 180일전 리마인더 노티스, 4~5개월전 접수 워크퍼밋 적체로 제때 갱신못받아 심각한 피해   추방유예 혜택을 받고 있는 미국내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워크퍼밋 적체현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민 서비스국이 조기 갱신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민국은 드리머들에 대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유효기간 만료 180일전에 리마인더 노티스를 보내고 4~5개월 전부터 갱신신청서를 접수받는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나섰다.   2012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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