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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복지이용시 영주권 기각 10월 15일 시행한다

트럼프 복지이용시 영주권 기각 10월 15일 시행한다

최종 규정 관보게재 60일후인 10월 15일 자정 발효 새 기각대상-푸드 스탬프, 대부분 메디케이드, 일부 주택보조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스탬프(식료품 보조)와 대부분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일부 주택보조 등 정부복지를 1년이상 이용하면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기각시키는 새이민정책을 10월 15일 자정부터 시행한다 새로운 퍼블릭 차지 규정이 10월 15일부터 시행되면 3년간의 기간중에 1년이상 해당 정부복지를 이용 하면 비자변경과 연장, 영주권 신청이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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