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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부터 도덕성 증명 못하면 영주권, 시민권 기각

음주운전 2회부터 도덕성 증명 못하면 영주권, 시민권 기각

연말연시 음주운전자 요주의 ‘2회 적발때 부터 도덕성 증명해야’ 이민국 음주운전, 형사범죄 이민자 거부, 박탈, 추방 대폭 강화 음주운전으로 2번째 적발됐을 때 부터 다른 도덕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기각당하게 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형사범죄로 1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감형되더라도 하자에 따른 감형이 아니면 이민혜택 박탈과 추방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는 연말연시에 트럼프

트럼프 2번이상 음주운전 사고자 모든 이민혜택 금지한다

최종 법적조치 권한 연방법무부 두가지 강경 이민조치 발표 2번이상 음주운전자 영주권, 시민권, 추방면제 등 모두 박탈 트럼프 행정부가 2번이상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이민자들에게는 영주권, 시민권 신청을 기각하고  추방 유예나 면제도 불허하는 등 모든 이민혜택을 금지하고 나섰다 음주운전만으로 한해에 4만명이상 추방당하고 있는데 대폭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의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추방모면 등 주요 이민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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